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개정된 임대차 3법에 의거, 부동산 거래 신고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차임이 30만원이 초과하는 계약건은 30일 이내에 시군구에신고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부동산거래시스템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원래는 2022년 5월 31일 까지가 계도기간이었는데 그것이 내년도 5월 31일 까지 계도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규계약 및 갱신계약 모두가 신고대상이나 임대차금액이 변동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내년 6월 부터 주택임대차신고제도를 실시합니다. (내년 6월까지는 전월세신고제도를 알리는 기간)
보증금6,000만원을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한 전,월세를 계약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신고 또는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면 되고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게됩니다.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2021년 6월 1일 계약분부터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건에 대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주요사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계도기간이 끝난다는건 안하란뜻보다는 이후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에 해당되는 계약 미신고,허위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겁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2021년 6월 1일 계약분부터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건에 대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주요사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하며 원래 2022년 5월31일까지 였으나 23년 5월31일까지로 계도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미신고나 지연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움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