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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양도세 유예가 5.9일로 종료되는데요 ?

안녕하세요ㆍ다주택자의 양도세 유예가 5.9일로 종료되는데요ㆍ5.9일 이전에 계약 후 잔금 납부는 4개월이후까지인가요 ? 6개월까지 가능한건가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 세재실장이 주요내용을 설명하였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규정상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사람에 한하여 중과가 유예되나, 지난해 10월 1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소재 주택의 경우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려는 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이외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경우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즉,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주택의 경우는 4개월내, 그외 현재 새롭게 추가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내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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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 종료되며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 분에 한해 잔금 지급, 등기는 지역별로 4~6개월 유예됩니다.

    예를 들어 5월 1일 계약 -> 9월 1일까지 잔금(기존 조정대상)

    5월 1일 계약 -> 11월 1일까지 잔금(신규 조정대상)

    위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5월 9일 이전 계약은 필수입니다

    잔금은 지역에 따라 4개월 또는 최대 6개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ㆍ다주택자의 양도세 유예가 5.9일로 종료되는데요ㆍ5.9일 이전에 계약 후 잔금 납부는 4개월이후까지인가요 ? 6개월까지 가능한건가요 ?

    ===> 네 가능합니다. 4개월까지 가능한 지역은 강남 3구 및 용산구이고 서울 기타 지역은 6개월까지 진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5.9일 이전에 정식적으로 매매 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 잔금은 최대 4~6개월 가량 유예가 가능 합니다. 지역마다 기간이 다르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우선 5월 9일까지 정상적인 매매 계약을 체결하셔야 하고, 계약금도 지급을 해두셔야 합니다. 가계약 같은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 조건에 부합하게 된다면 잔금과 등기는 그 이후에 하셔도 중과 유예가 적용이 되는 구조 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2022.5.10~2024.5.9 기간에 계약된 거래가 기준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제 특례는 계약일 기준 적용되며 잔금은 보통 3개월 정도 유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5월9일 이전 계약이면 통상 3개월 내 잔금이면 적용 가능성이 높지만 정확한 적용은 계약 조건과 세법 해석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