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주택양도세 중과 유예받으려면 5월9일까지 계약만 하면되나요?

양도세 중과 유예받으려면 기한이 촉박한것같은데 잔금까지 받지 않고 매매 계약만 체결해도 양도세 중과 유예혜택받을수 있는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5.9까지 매매계약체결하시고 6개월내(강남,서초,용산,송파는 4개월내)로 잔금 받으시면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고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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