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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말젊은북극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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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이주택 과세전적부심사할 경우

일시적이주택인데 곧 비과세 기간 만료되어 취득세 중과 및 가산세에 대한 안내문이 왔습니다 급매로 내놓은 상황인데도 안나가는데요 이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요청을 할수 있나요

만약 하게되면 한달정도 더 기간을 유예받아 그 안에 처분하면 비과세 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한 안내문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와는 관계 없습니다. 3년 이내 못팔면 중과세 및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