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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엄격한동고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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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초과 후 취득세 가산세

안녕하세요

현재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유예된 상황인데요.

주택 A 2022.4.15 매수

주택 B 2022.9.14 매수

종전 주택 처분 요망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를 문의하니 제가 계산했던 금액보다 너무 크던데...

가산세가 붙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유예인데 가산세가 붙는게 맞는건가요?

처분하는 것 밖에 답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3년안에 처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가산세까지 반영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