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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어치128
친절한어치12822.12.16

전세계약시 전세권설정은 했는데 전세 자금을 주지 않으면 취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전세 계약시 전세권은 설정하였지만 계약기간이 끝난후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매 붙이는 방법 말고는 다른방법이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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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했는데도 전세 만기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권설정자가 반환 의사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별도의 판결없이도 바로 경매를 실행하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경매로 진행하면 배당종기일까지 배당을 신청하여 전세보증금을 횐수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최대한 대화로 풀어보시고

    카톡이나 문자로 보증금반환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하여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강력히 의사표시합니다. 이후에 임차권등기명령->보증금반환소송에 승소판결 후 강제집행(경매)을 선택할건지 바로 경매신청을 할건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세권설정을 하면 임차인은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경매신청을 하기 전 경매로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대략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세금이납과 사업자라면 임금체불이 없다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모두 받거나 대항력으로 계속 거주할건지 선택하면 됩니다. 후순위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받을수도 있고,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등기명령 후 보증금반환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