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1년이상의 임대차 계약 건으로서,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내이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 이내여야
하고, 당해 주택이 가압류나 위반건축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계약잔금후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 이내의 기간안에 보증보험가입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금지사, 수탁은행 방문신청 또는 모바일 네이버부동산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