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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향고래25
대찬향고래2523.02.11

전세 보증보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전세로 집을구하고 있는데 전세보증보험은 모든 전세권자들이 들을수 있는건가요?

보증보험 가입을 하려고 할때 가입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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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전세계약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에 대출비중, 시세대비 전세가율 등을 고려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기준의 가입조건입니다.


    보증신청

    기한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보증대상 주택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보증채권자

    (보증신청인)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보증금액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보증한도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등

    ※.선순위 채권 등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주세요.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보증조건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일 것

    Ex) - 전세보증금 5억, 선순위채권2억,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5억 + 선순위채권 2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불가


    - 전세보증금 6억, 선순위채권 0원,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6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가능


    - 전세보증금 7억, 선순위채권 0원,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7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불가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①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을 것 ☞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해주세요.

    ②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해주세요.

    ③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①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③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

    ④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일 것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가능합니다.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신용대출은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대출받으신 은행에 확인해주세요.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입회사에 따라 가입 가능한 금액, 가입신청기간이 약간 상이합니다. 서울 보증보험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이 2분의 1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신청을 하게 된다면 제차 권리분석결과에 따라 가입여부가 결정되고 이때 가입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