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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용면적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용면적이란?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전용부분으로 실제 생활하는 실내 면적을 의미합니다. 거실, 침실, 화장실, 주방, 현관 등이 포함되며, 발코니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실 발코니는 어느 면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근 분양하는 대다수의 아파트들은 안방 발코니를 제외한 모든 발코니를 확장하여 실내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서비스면적(전용면적에 포함 안함)이라고 합니다. 전용면적과 서비스면적을 합해서 실면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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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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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이 좋은건지 보증보험을 드는게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설정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설정 비용이 발생(보통 인차인의 요구로 해서 임차인이 비용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많음). 등기부에 전세권설정 등기됨. 집합건물(아파트) 외 건물부분에만 전세권설정이 됨(배당시 건물부분의 환산된 금액을 배당). 경매신청 가능. 배당신청 없이 배당가능. 경매시 대항력(전입신고+이사)이 있고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금액 변제 받은 후 순위에 따라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도 있음. 계약종료시 전세권설정 말소해야됨(전세보증금반환과 전세권설정말소는 동시이행의무관계임).전세권설정을 하면 무조건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임차인(경매시 배당을 받아서 보증금을 다 받거나 계속 거주 후 이사나갈때 새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음),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임차인(경매시 보증금을 모두 배당 받을 수 있고, 일부만 받을 수 있고,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전세보증보험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전세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하여 보증기관에서 인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내주고나서 임대인에게 구상권청구의 형태로 돈을 받습니다. (매월 보증료를 지불하며,보증보험애 가입되어있는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음) 전세보증기관 마다 신청기한과 보증금액 등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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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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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등기말소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과 전세권설정을 말소해야 하는 것은 동시이행의무입니다.잔금일 일찍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말소 접수 후 접수증을 가지고 오면 잔금을 지급하거나 전세권 등기말소 비용과 함께 말소서류를 법무사에 맡기면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차인과 협의하셔서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전세권설정자(임대인)는 전세권이 소명한 경우 전세권자(임차인)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깁니다.만약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임대인)은 전세권자(임차인)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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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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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살고있는데요 보일러 고장 수리비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청구가능합니다. 임대인분께 사실대로 말하시면 다음월세보낼 때 보일러기사 출장비를 빼고 보내라고 할 수도 있고, 선생님계좌로 송금해줄수도 있습니다. [참고]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예를 들어, 주택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 낙뢰로 인한 주택의 화재 발생 등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난방시설의 경우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파손 또는 장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체결 시 임대인의 수선의무면제특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만일 면제되는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수선의무는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하는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건물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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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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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내년 4월 혹은 5월달에 임차인에게 계약연장을 할 건지, 안 할건지 카톡이나 문자로 임차인의 의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계약연장하고 보증금과 월세의 변동이 없다면갱신계약서를 작성 안하셔도되고 카톡이나 문자에 계약기간. 보증금과월세 명시하시면 됩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연장에 관한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이는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을 계약이 진행됩니다. 갱신계약서 작성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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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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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받은 물건을 바로 세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인수할 임차인은 인수하고 인수 안 해도 될 임차인은 이사를 내보내면 됩니다.이사내보낼 때는 어렵겠지만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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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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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어찌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럴 경우 윗층 소유자에게 알려서 수리를 하게 하고 천정누수에 따른 피해금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윗층소유자가 본인 바닥수리비와 선생님집이 천정 누수에 따른 피해금액을 부담합니다. 수리기사가 누수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선생님집 천정 내부를 통해 을 볼 수도 있으니 수리에 협조해주시면 됩니다.윗층집 바닥 수리가 끝나면 도배하는 업체를 불러 천정 도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배 금액을 윗층소유자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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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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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확정일자 2년전에 받은 상태에서 보증금 인상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 인상이 되었다면 인상된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처음 계약서상 확정일자의 효력(3,000만원)을 유지하면서 새로 받은 확정일자로 증액된 1,000만큼도 효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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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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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가 하락으로 재계약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1항 전단).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것인지 정당하지 않은 것인지를 판단하기 보다 협의 사항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선생님께서 감액의향이 없다면 감액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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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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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가야될 상황이라면 전입유지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확인된 후에 새집으로 전입신고 하면 됩니다.*대법원전자소송사이트필요서류등기부(인터넷등기소)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임대차계약 종료에 관한 증빙내용(내용증명, 카톡 또는 문자 내역 등)도면(구청에서 건축물 현황도 발급,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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