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살고있는데요 보일러 고장 수리비
아파트 월세 살고있습니다 보일러 고장나서 심각한 고장이아니라서 기사를불렀는데 출장비만받고 끝났습니다 혹시 먼저 집주인한테말하지는 않았지만 이것두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보일러는 임대인의 재산으로 그 수리 고장의 경우 임대인의 비용으로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출장비가 소액이라 청구하기가 그렇기는 하지만, 임대인에게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기사를 불러 AS하였고 출장비가 들었다고 고지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에 말했다면 좀더 편하게 해결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증거 사진, 출장 내역서등을 가지고 청구해볼수 있습니다.
출장비만 나와 다행 이여서 임대인이 지불할수도 있기에 잘 설명 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같은것은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기는 하는데 보통은 그래도 사전에 말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이미 수리 해놓고 돈 달라 그러면 달가워 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수리를 하거나 직접 사람을 부르는 분들도 계시구요.
일단 뭐 이미 불러서 수리를 한것이니 말씀드려보세요. 받을건 받아야지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고의 과실이 없다면 보일러 고장등으로 인한 수리는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금 난해하신 부분이긴 합니다.
보통 집주인분 성향에 따라 협의하시기 나름이시긴 하신데요 굳이 출장비를 받으실 생각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이번에는 가벼운 고장이어서 그냥 넘기시지만 다음번 고장이 혹시라도 나실수 있는부분이니 연락은 한번드린후 "세입자인데요 보일러가 고장이나 급하게 제가 기사님불러 수리를 했습니다.큰고장이 아니어서 출장비만 받으신다구해서 일단 그렇게 보일러 고쳐두었으니 알고계셔야 할거 같아 연락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추후에 고장이 나실때 대처도 좋으실거 같으시구요.
집주인분이 좋으시다면 출장비를 먼저 주시겠다고 말하실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참고가 잘되셨ㅡ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가 고장 났다면 임차인들은 임대인에게 보일러가 고장 났으니 고쳐주세요라고 말 할 것입니다. 반대로 형광등이나 건전지를 교체해야 한다면 임차인이 직접 자비로 교환을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애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 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 89876. 89883 판결)
판결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드시 주택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가 수리할 부분이 생기면 손쉽게 고칠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라면(예를 들어 형광등을 교체하거나 건전지 교체등)은 임차인이 수리또는 교체하는 것이 맞고, 수리를 하지 않고는 사용할수 없거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임대인이 수리, 또는 교체를 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수리해야 하는 부분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였는가에 대하여도 판단을 해야 합니다.
만약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수리를 해야 한다면 임차인이 수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임차인의 잘못이 아닌 노후가 기타 고장에 의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청구가능합니다. 임대인분께 사실대로 말하시면 다음월세보낼 때 보일러기사 출장비를 빼고 보내라고 할 수도 있고, 선생님계좌로 송금해줄수도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예를 들어, 주택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 낙뢰로 인한 주택의 화재 발생 등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난방시설의 경우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파손 또는 장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체결 시 임대인의 수선의무면제특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만일 면제되는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수선의무는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하는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건물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