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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월세 계약기간 만료전 퇴실시 월세일할계산 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 후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통보한 날부터 3개월 후에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해야됩니다.임차인이 이사간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새임차인이 3개월 동안 구하지 못 한다면 3개월동안 월세를 지불해야됩니다.임차인의 사정상 빨리 이사가야된다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고 3개월치 월세를 지불하는 등 임대인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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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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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계약종료시 전기세랑 가스비는 어떻게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나가실 때 대성에너지와 한국전력에 전화하셔서 이사나가는 날까지 정산금액확인 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전등은 소모품으로 임차인이 사용하면서 수명이 다하고 손쉽게 교체가능하기에 임차인이 교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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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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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에 나가고싶은데 집주인은 1년더 살기를 원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가가 내려가면서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지 걱정하는 전세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계약갱신에 대해서는 선생님의 상황에 따라 더 거주할 건지 계약을 종료할 건지 의사를 분명히 말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께서 더 거주할 필요가 없다면 계약종료를 통보하시고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면 됩니다.임대인이 자금이 부족하다면 대출을 해서라도 선생님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됩니다.임대인이 반환하지 않는다면 재차 전화나 문자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주장하시고 그래도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서로 이야기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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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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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기본적으로 2년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년의 전세 계약도 할 수 있지만, 전세계약 대부분은 2년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임대인들 대부분 전세계약시 2년을 요청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1년 계약도 2년을 주장하여 거주 할 수 있으며,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청구권 1회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전세보증금의 5% 이내로 증감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국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 후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종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통보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후 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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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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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만기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 1회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 임대인이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현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한 후 매매가 되었다면 새임대인은 전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게 되므로 새임대인이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이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을 계속 진행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현임대인과 새임대인의 매매과정 중 임차인이 처음 전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안하려고 했다가 (계약 만료 전 2개월 전이여서)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번복했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매시 공인중개사는 계약갱신요구권 확인 여부서를 임대인에게 전달하거나 임차인의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갱신할건지, 안할건지, 아직모름 등)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매매계약 작성시 제출하여 매수인은 확인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는 공인중개사의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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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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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로 거주중인데 살고있는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전세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에 근저당권 설정만 있다는 가정하에 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 날짜를 확인하시고, 지역과 해당날짜의 소액보증금 범위를 확인하십시요. 그리고 해당 소액보증금 범위의 최우선변제금액을 확인하십시요 대항력을 갖추었고, 소액보증금 범위에 속한다면 최우선변제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세금체납이나 임금체불이 있을 경우 세금이나 임금을 먼저 징수한 뒤 소액보증금 범위에 속하는 임차인을 0순위로 최우선변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설정 순위 앞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임차인이 1순위가 되고, 근저당권설정 순위 앞에 임차인이 없다면 은행이 1순위가 됩니다. 그렇게 1순위부터 낙찰금액 범위 내에서 차례대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니다. 만약 대항력 있는 임차인 또는 은행이 배당받은 뒤 남은 금액이 없다면 그 다음 후 순위의 임차인들은최우선변제금을 배당만 받고 받아야될 금액이 더 있다면 배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또는 은행이 배당받은 뒤 남은 금액이 있다면 후순위의 임차인들은 최우선변제금액을 받고 나머지 받아야될 금액이 있다면 차례대로 배당받으 실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도 있습니다.경매개시결정등기 전 배당을 신청해야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대항력이 없으므로 배당을 받으실 수도 있고 못받을 수 도 있습니다. 경매 후 낙찰자가 건물을 인수하게 되고 선생님께서 이사를 안 갈경우, 보증금을 못 받을 경우 이사비를 받는 협의를 하여 이사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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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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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하락으로 깡통전세가 염려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말씀하시는건가요?보증기관에따라 신청기한과 보증금액이 다릅니다.hug / hf신청기한 : 계약기간 1/2지나기 전보증금액 :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5억 이하sig 신청기한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전세계약 2년 기준)보증금액 : 아파트 제한없음, 그외 주택 10억 이내 그리고 임대인이 대출이 있고, 전세금액과 매매시세금액이 비슷하다면 보증기관에서 보증보험 신청을 안받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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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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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3000만원인데 주인이 세를 받아가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종료 전이라면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못 한다면 임대인은 계약 종료전까지 보증금을 반환 안해도 되지만,계약 종료되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되고 새임차인은 구할필요없습니다.먼저 임대인분과 전화나 문자로 이야기해보시고도 안되면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래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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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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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계약후 확정일자 와 전입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받기위함이고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이사+전입신고)+확정일자입니다. 대항력(이사+전입신고)의 효력 발생시기는 다음날 0시부터이고, 확정일자의 효력 발생시기는 도장받은 날 대부분 오전9~오후6시 사이입니다. 전입신고도 이사전에 미리하셔도 되고, 계약서가 있다면 확정일자도 먼저 하셔도됩니다.확정일자는 셀프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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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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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특약사항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사항 넣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습니다. 요즘 전세사기 혹은 전세금을 못 받는 임차인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임대인 또한 알고 있기에 특약사항 넣는데 흔쾌히 수락할거라고 봅니다.서로 웃으며 원만한 계약서를 작성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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