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하락으로 깡통전세가 염려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1년반전에 사는집을 매매와 동시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고등학생 학원문제로 다른데로 가지않고 3년5개월정도 전세 계약을했는데 전세금과 매매금이 천만원 차이밖에 나지 않아서 요즘 뉴스에 부동산 깡통전세 문제가 많이 나오니 걱정이 됩니다. 허그 같은데 가입을 해야하는지 가입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전세가가 같이 내려가고 있는데, 특히 걱정스러운 게 깡통전세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내린 전세금 만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고 재겨약을 하거나, 또 세입자에게 하락한 그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 재계약하는 추세랍니다.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하기
위해서는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80%이하라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는 심사를 받아보셔야 알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1년이상 남아있어야 가입 가능합니다.
깡통전세가 나오더라도 임대인, 집주인이 확실하다면 문제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깡통전세는 현상을 나타내는 용어이지 사기 혹은 불법을 뜻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걱정이 많이 되시겠지만 계약종료 시점에 임대인과 잘 협의 해보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말씀하시는건가요?
보증기관에따라 신청기한과 보증금액이 다릅니다.
hug / hf
신청기한 : 계약기간 1/2지나기 전
보증금액 :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5억 이하
sig
신청기한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전세계약 2년 기준)
보증금액 : 아파트 제한없음, 그외 주택 10억 이내
그리고 임대인이 대출이 있고, 전세금액과 매매시세금액이 비슷하다면 보증기관에서 보증보험 신청을 안받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