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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낙지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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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가격에 깡통아파트에 자세히 알고 싶어요

1억5천짜리 전세를 얻어서 살고있었늣데 이사가려고 보니 집주인은 돈이 없다하고 부동사래역을 알아보니 일명 깡통아파트입니다 전세금은 찿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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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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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기시에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만기일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의 통보와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법적절차를 진행해야하는데 그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는 것입니다.

    등기명령이 나면, 주택을 명도하고 지연이자와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판결을 바탕으로 경매를 신청하여 배당종기일까지 배당을 신청하고, 경락대금에서 선순위에 이어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아파트의 경우 다음세입자 또는 매수자가 있다고 해도 현 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되기 때문에 실제 보증금반환까지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계약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명령이 될 경우 전세종료확인서를 작성해 보증보험 청구를 하시는게 가장빠르고, 만약 보험이 없이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법률적인 소송이나 제도를 이용해도 결국 돈이없는 임대인과 임의경매를 신청해도 보증금보다 낮은 주택시세로 반환까지는 매우 어려울수 있는게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재촉하여 최대한 해결 방법을 찾도록 압박 할 것을 추천 드립니다. 또한 다음 세입자가 집을 보러 왔을때에는 최대한 협조하고 셀링하여 거래가 성사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해당 방법이 통하지 않거나 임대인의 대응이 신뢰를 주지 못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통해 강제로 경매 처리하여 질문자님의 보증금을 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와 같은 깡통주택의 경우 보증금보다 경매 낙찰가격이 낮아 온전히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으므로 일부는 경매를 통해 보전하고 일부는 임대인의 개인자산을 동결하여 나머지 금액을 보전 받는 방법을 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히 해결 되시길 바라며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따봉' 클릭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지 못할 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계약 갱신으로 계속 거주해도 될 경우 거주하면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새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기다려 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상황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카톡과 문자로 전세보증금의 반환에 대해 대화 남겨놓음. 보증금반환이 없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 그래도 보증금반환이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동산소재지 관할 법원),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 확인, 그대로 보증금반환이 없다면 보증금반환소송. 승소판결의 판결문 및 집행문으로 강제집행(경매)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전세가와 매매가가 비슷하다면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못한다면 다른 세입자를 같은 가격에 구하는 방법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고 경매로까지 넘어가면 낙찰자가 나오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상당히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전세금 회수 방법은 몇가지가 있다고 볼수 있는데 첫째로 임대인을 설득하여 전세가격을 낮추어 시세에 맞게 임대하는 방법(임대인이 차액 만큼의 자금이 있을 경우)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차권 등기를 하고 경매를 신청하여 회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을 인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임대인을 잘 설득하여 차액을 돌러 받을수 있으면 최선 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