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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에 대한 부동산 수수료 어떻게 계산하나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에 대한 부동산 수수료는 정해진게 없습니다.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0.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중개수수료는 3,420,000 (+ 부가세 10% 342,000) = 3,762,000 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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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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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시 기존 전세계약서 사용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선생님과 임차인분 두분이서 계약서 작상하시면 됩니다.법적으로 정해진 계약서양식은 없습니다.인터넷에 임대차계약서양식을 다운받으셔서 지번,임대할부분, 금액, 임대기간 등 같이 쓰시고 특약사항에 전 계약의 계약갱신요구에 의한 계약서 라는 문구를 작성하시면 됩니다.특약사항과 임대기간만 새롭게 작성하시고 그 외 다른 모든사항은 전계약서와 똑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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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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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전세에 만기 때문에 질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전,월세 증감청구권도 있습니다. 감액은 정해진 금액이 없는데 주변 시세에 맞추면 되고, 증액은 전월세 금액의 5%이내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5%초과하여 받았다면 5%초과한 금액은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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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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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1년마다 인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 시 임대인은 전월세 금액 5%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1년 마다 5%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1번 행사할 수 있는데 이 때 임대인은 5%이내에서 인상 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5%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았을 경우 초과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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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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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중 집주인 변경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국토교통부는 주택매매 및 임대차계약 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대해 계약서상에 명시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시행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매매 전 공인중개사는 매도인에게 세입사의 계약갱신 의사를 물어보게 한뒤 계약갱신요구권행사 확인서를 작성해야됩니다.서류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할 예정인지, 행사하지 않기로 했는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지 등이 기재된다.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위해서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세입자의 권리 행사 여부가 표시됩니다. 매매 전 매도인(임대인)이 임차인에세 계약갱신요구권행사 여부를 물어볼 겁니다.세입자가 계약갱신의사를 밝힌다면 2년 연장이 되어 2년 연장된 후 매수인이 실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선생님께서 계속 전세집에 거주할 거라고 집주인에게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집주인이 바뀌고 새집주인이 전세집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더라도 선생님께서 등기부의 순위 상 1순위가 되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전세금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대항력이 존재해서 계속 거주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사가야될 즈음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낙찰자가 나타날때까지 전세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며, 낙찰자가 바로 나타난다면 낙찰금액에서 배당을 받을 지, 계속 거주 할 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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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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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소유주는 어떻게 확인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모든 토지에는 지번이 있고 해당 지번에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나 토지대장에서 토지소유자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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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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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계약일이 지났다고 나가라고 하는데여?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선생님께서는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입니다.임차인은 1번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4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첫 계약 2년 + 묵시적갱신 2년 + 계약갱신요구권에의 한 계약 2년 으로 총 6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바로 이사 안가셔도 되고 거주하시고 싶으면 2년을 더 연장해서 거주하셔도 됩니다.그리고 세입자 있는 집 매매시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확인서를 작성해야됩니다. 매도자(집주인)이 임차인(선생님)에게 연장해서 거주할 건지, 이사갈건지, 아직 불명확 등을 확인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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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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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안할때 증빙자료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임차인 또는 임대인은 6개월~2개월 전까지 계약에 관한 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내용증명 우편을 작성하셔서 임대인에게 보내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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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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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계약서가 따로 필요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문자로 작성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적은 금액의 계약금 입금시 문자로 그 증거로 남기기도 합니다.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파기시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파기시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한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확실하게 서로 계약파기 할 일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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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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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에 관련해서 궁금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 상 첫 전월세 2년계약 후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한 계약 2년으로 최대 4년 동안 임차인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임대인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생님께서는 계약갱인에 의한 계약 2년 후 다시 2년을 갱신할 시 집주인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하 합의로 계약연장이나 계약종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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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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