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계약일이 지났다고 나가라고 하는데여?

2022. 11. 12. 09:40

올 5월에 2년 계약이 완료인데 아무말 없어서 살고 있었어요

월세인데요

주인이 전세 또는 매매한다고 나가달라고 하네요

어찌해야 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계약만기전에 계약의 거절이나 변경내지계약 해지통보를 6~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하여야합니다.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 됩니다.

님은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정당한 임대차의 권리를 갖고 있으니, 주인께 잘 말씀드리고, 기어이 나가라 하시면 이사비와 복비를 받아서 나가실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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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식****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올 5월이 만기였고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이 지나왔다면 묵시적갱신으로 기존 조건대로 2년 연장해서 거주할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5%내 인상으로 2년 더 거주 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적절한 보상으로 협의가 온다면 검토해보는것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막무가내로 나가라고 한다면 위 내용을 말씀 하시면 됩니다.

    2022. 11. 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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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재계약하시겠다 통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료는 최대5%이내에서 인상만 가능하고 실거주가 아닌 이상 다른이에게 전세또는 매매의 이유로 거절할수 없습니다.

      2022. 11. 1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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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임차인은 1번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4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첫 계약 2년 + 묵시적갱신 2년 + 계약갱신요구권에의 한 계약 2년 으로

        총 6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바로 이사 안가셔도 되고 거주하시고 싶으면 2년을 더 연장해서 거주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입자 있는 집 매매시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확인서를 작성해야됩니다. 매도자(집주인)이 임차인(선생님)에게 연장해서 거주할 건지, 이사갈건지, 아직 불명확 등을 확인해야됩니다.

        2022. 11. 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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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만기때 서로 아무런 말없이 기간이 지났으면 묵시적 갱신 상태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대인이 나가라고 할 수 없고 임차인만 퇴거 요청 가능합니다.

          계속 거주하고 싶으시면 가뿐히 무시하시면 되고, 그냥 좋은게 좋은거라고 들어주시고 싶으시면 위약금으로 이사비 명목의 비용을 요청해서 받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2022. 11. 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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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쌍팔년도 달동네 집주인타입이시네요.

            임대인이 앞으로 월세 좀 받아먹고 사시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공부 좀 하셔야 할 듯 싶습니다.

            일단 쌍방간의 어떠한 해지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같은 조건으로 2년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상황에서 2년이 더 흘러도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권리가 생깁니다.

            두가지의 권리를 모두 사용할 시 총 4년의 거주를 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묵시적 갱신으로는 동일조건으로 2024년 5월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2022. 11. 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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