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2개월 후 집주인이 이사요청
2년전세 계약한지 2개월 됬는데 집주인이 계속 나가달라고했습니다. 그러더니 계속 매매로 집보러 오는 사람들이 오더라구요.
그러다가 어제 새로 매매로 계약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이집에 거주하려는 사람들과 매매로 계약) 나간다는 말도 안했고 뭐 500만원 준다길래 결정되면 말해준다고만 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안나가도 괜찮은거죠? 정상적인 2년계약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했습니다
현재 답변은 안한 상태인데 계속 답변 안하면 암묵적으로 동의한걸까요? 언제까지 답변 안해도 될까요?
계약완료 후 집으로 이사하기 전까지도 계속 계약파기하면 안되냐, 돈 더 올리면 안되냐 너무 스트레스 받게해서 힘들었습니다. 2천만원주면 나간다고 하려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라면 적어도 그 기간 동안은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상대방에게 계속 침묵으로 답하는 경우 묵시적 동의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의사 표현을 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이사할 때 요구할 비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름이고 상대방과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의 상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이미 임대차계약을 하고 적법하게 거주하시는 것이므로 나가실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하지 않으면 아무런 합의도 되지 않은 것으로 현 상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답변안해도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답변을 해서 의사표시를 해주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합니다.
쌍방 합의로 인한 것이라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내에는 이를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을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한다고 동의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의무없는 동의를 해주는 조건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요구할 수 있ㅅ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