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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착한가재
확실히착한가재

전세 계약 2개월 후 집주인이 이사요청

2년전세 계약한지 2개월 됬는데 집주인이 계속 나가달라고했습니다. 그러더니 계속 매매로 집보러 오는 사람들이 오더라구요.

그러다가 어제 새로 매매로 계약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이집에 거주하려는 사람들과 매매로 계약) 나간다는 말도 안했고 뭐 500만원 준다길래 결정되면 말해준다고만 했습니다.

  1. 이럴경우 제가 안나가도 괜찮은거죠? 정상적인 2년계약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했습니다

  2. 현재 답변은 안한 상태인데 계속 답변 안하면 암묵적으로 동의한걸까요? 언제까지 답변 안해도 될까요?

  3. 계약완료 후 집으로 이사하기 전까지도 계속 계약파기하면 안되냐, 돈 더 올리면 안되냐 너무 스트레스 받게해서 힘들었습니다. 2천만원주면 나간다고 하려는데 문제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라면 적어도 그 기간 동안은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상대방에게 계속 침묵으로 답하는 경우 묵시적 동의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의사 표현을 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이사할 때 요구할 비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름이고 상대방과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의 상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이미 임대차계약을 하고 적법하게 거주하시는 것이므로 나가실 의무는 없습니다.

    2. 답변하지 않으면 아무런 합의도 되지 않은 것으로 현 상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답변안해도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답변을 해서 의사표시를 해주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합니다.

    3. 쌍방 합의로 인한 것이라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내에는 이를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2. 답변을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한다고 동의라고 볼 수 없습니다.

    3. 문제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의무없는 동의를 해주는 조건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요구할 수 있ㅅ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