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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23년 4월 3일 개선돼서 임대차 계약 전이나 기간 시작일부터 확인을 위한 신청을 할 수 있게 됐고 신청도 전국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동의는 두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첫째, 보증금 1,000만원 이하일 경우이거나 임대차 계약 전 열람 시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이후 열람 시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임차인 본인이 아니라 그 가족분이 확인하고자 하면 위임장,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이면 위임장과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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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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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계약 만기 전 이사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집 수리 후 계약 만기까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기전에는 전세집을 저희가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 당사자간 협의할 일이겠으나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보증금을 모두 받기 전까지 대항력(대항력의 요건:전입신고+점유)과 우선변제권(우선변제권의 요건:대항력+확정일자)을 잃지 않기 위해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이사를 가야 한다면 새집에 전입신고(새집에 배우자가 전입신고 가능)를 하지 않고 확정일자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짐 일부를 기존 전셋집에 놓아두어야지 대항력을 잃지 않습니다. 2. 현 전세집 세대주의 전입을 유지하는 것 외에, 만기 전 이사 시 주의할게 있을지?-> 1번 질문의 답에서와 같이 이사를 간다면 짐 일부를 놓고 이사를 갑니다. 옮기기 쉽고 부피가 조금 있는 짐이면 좋습니다. 임대인이 짐을 보더라도 함부로 처분하면 안 되고 처분 할 생각도 못 할 겁니다. 짐 일부를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점유를 인정합니다.3. 통상 이런 경우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을 서두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지?->계약종료 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최대한 빨리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임차인과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므로 전세보증금을 정하는 것은 임대인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시세대로 전세보증금을 설정하지만 임대인의 의향에따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4. 저희가 집을 비우고 나면 내부 수리를 한다고 하는데, 수리 비용을 저희에게 일부 청구한다거나 할 경우를 대비하여 준비할게 있을지?집주인 왈, 저희 사용 기간 중의 손상에 대한 수리는 아니고, 아무래도 30년 구축이라 수리해야 세입자 구하기 수월할거라고 해서 하는거긴한데, 혹시 몰라 문의드립니다.-> 임대인이 내부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임차목적물 내부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이 발견되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의 수리비 부담하는 문구가 있고 임대인이 비용청구를 한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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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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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임의경매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를 진행하고 낙찰이 되면 낙찰가에서 권리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합니다. 그 중 은행은 실제 대출금액이 아닌 채권최고액을 배당 받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채권최고액을 설정해놓는 것이고, 근저당이 있는 등기부는 채권최고액을 확인해야 합니다.아래에 경매절차 그림을 첨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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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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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세금을 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보유하면 보유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유세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하게 되면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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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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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중에 집이 무너지면 전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목적물의 주요구성부분의 중대한 하자로 임차인이 거주를 할 수 없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계약해지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원상복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원상복구까지 임차인이 거주할 수 없다면 이사를 가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사비용 또는 중개보수를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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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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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면서 수도가 동파되면징주인이 수리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날씨가 추워져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 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동파방지에 신경을 쓸 것을 카톡이나 문자, 전화상으로 몇 번 알려야 합니다. 임대인이 먼저 동파방지 주의에 대한 연락이 없었다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임차인은 선한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임차목적물에 대해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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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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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어떻게 측정해서 정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용적률이란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몇 층까지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나?” 라는 개념입니다.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 비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이란 지상건물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뜻합니다.참고로 1개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를 지상층 연면적으로 계산하며 지하층의 면적은 포함하지 않고 지상 부분 건축물의 바닥면적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용적률 = (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 ÷ 대지면적) × 100용도지역별로 용적률을 정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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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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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중에서 공시지가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란 A라는 땅이 건물이 없는 나대지일 때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거래되는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공시지는 재개발이나 신도시 계획을 할 때 토지 수용액의 기준이 되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길 때에 기준이 됩니다.공시지가 조사 대상은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표준지 공시지가대한민국 전국의 토지 중, 그 지역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토지를 골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지 공시지가와 토지 보상금의 기준자료가 되게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 평가사[3]에게 조사ㆍ평가를 의뢰하게 됩니다. 감정 평가사는 토지 소유자와 관계 관청의 의견을 듣고 감정, 평가 하게 되며, 각 관계 관청의 토지 평가 위원회와 중앙 토지 평가 위원회의 심의, 토론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합니다.개별지 공시지가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고시하는 개별지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다르게 모든 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제도로, 세금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열람은 해당 토지가 속한 시·군·구에서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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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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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돌리고싶은데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궁금증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임대료를 5%이내에서 임차인과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의 입장은 임대료 인상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입니다. 2년 후 계약갱신을 할 수 있고 이 때 5%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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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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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에 '유치권행사중'이라는 말은 무슨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유치권은 상대방의 물건 혹은 유가증권 점유하는 자가 채권 변제 시기 다가왔을 때 돌려받기까지 해당 목적물을 유치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320조 규정>쉽게 말해 건설업체에서 공사를 다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업체가 돈받을 때까지 공사현장을 점유하여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중단된 공사현장에 험악한 어조로 바리케이드에 붉은 글자로 주장하는 내용 글들 보셨을 겁니다. 이런 모습만 본다면, 불법적인 행동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법적으로 제시한 가이드대로 지켰다면, 정식으로 인정하는 법적 대응인 것입니다.유치권행사 성립요건• 변제 받지 못한 채권이 존재해야 됨.• 유치권 행사하는 사람이 해당 물건 or 유가증권을 적법한 방법으로 점유하여 진행.• 양측 사이에 유치귄 발생 배제시킬 특약 존재하지 않아야 됨.• 대상 물건 혹은 유가 증권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돼야 인정받음.처음 유치권에 대한 기본 요건 성립으로 갚기로 한 약속한 날짜까지 이행하지 못했다면, 일단 조건으로 인정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그리고 외벽에 걸어 둔 현수막과 같은 경우도 해당 건축물 점유에 필요한 조치로 미리 진행하고, 직간접적인 점유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사 계약 당시, 특약 내용으로 유치권 발생 배제를 넣었다면 성립되기 힘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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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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