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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계약 만기 전 이사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전세 세입자로 계약 만기 전 이사를 가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 현 상황

1. 전세 계약 기간 : 22.7.12 ~ 24.7.11

2. 이사 예정일 : 24.2.2

3. 현 전세집 계약자(세대주)는 아내이고, 이사갈 집 계약자(세대주)는 남편으로, 이사시 아내의 전입은 유지해놓을 예정임. 현 전세 보증금을 이사일에 받지 않더라도 이사에 문제 없음.

4. 집주인은 2월 이사에 대한 지원금 명목으로 보증금 3억원 중 1천만원 선 지급하고, 2월 말까지 집 수리 및 입주청소 후 세입자 구할 예정임을 얘기함 (30년 구축이나 현재도 도배장판, 화장실 등 내부수리는 돼있음)

- 문의사항

1. 집 수리 후 계약 만기까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기전에는 전세집을 저희가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

당사자간 협의할 일이겠으나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현 전세집 세대주의 전입을 유지하는 것 외에, 만기 전 이사 시 주의할게 있을지?

3. 통상 이런 경우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을 서두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지?

저희 사정으로 나가는거니 복비 부담은 당연한데, 이 외에 집주인 입장에서 보증금을 빨리 빼줄 요인이 될만한, 저희가 제시할만한 게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아무래도 전세 시세가 2년전보다 20프로 정도 낮아져있다보니..

4. 저희가 집을 비우고 나면 내부 수리를 한다고 하는데, 수리 비용을 저희에게 일부 청구한다거나 할 경우를 대비하여 준비할게 있을지?

집주인 왈, 저희 사용 기간 중의 손상에 대한 수리는 아니고, 아무래도 30년 구축이라 수리해야 세입자 구하기 수월할거라고 해서 하는거긴한데, 혹시 몰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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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천만원받고 집을 비워주면 수리 들어간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집이 나가면 그때 수리를 한다고할때 몇일 수리를 하게 해야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여러군데 부동산에 수리해주는 조건이라고 적극적으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집도 나가지 않았는데 수리하는 조건으로 온전히 비워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집 수리 후 계약 만기까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기전에는 전세집을 저희가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 당사자간 협의할 일이겠으나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보증금을 모두 받기 전까지 대항력(대항력의 요건:전입신고+점유)과 우선변제권(우선변제권의 요건:대항력+확정일자)을 잃지 않기 위해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이사를 가야 한다면 새집에 전입신고(새집에 배우자가 전입신고 가능)를 하지 않고 확정일자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짐 일부를 기존 전셋집에 놓아두어야지 대항력을 잃지 않습니다.


      2. 현 전세집 세대주의 전입을 유지하는 것 외에, 만기 전 이사 시 주의할게 있을지?

      -> 1번 질문의 답에서와 같이 이사를 간다면 짐 일부를 놓고 이사를 갑니다. 옮기기 쉽고 부피가 조금 있는 짐이면 좋습니다. 임대인이 짐을 보더라도 함부로 처분하면 안 되고 처분 할 생각도 못 할 겁니다. 짐 일부를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점유를 인정합니다.

      3. 통상 이런 경우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을 서두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지?

      ->계약종료 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최대한 빨리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임차인과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므로 전세보증금을 정하는 것은 임대인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시세대로 전세보증금을 설정하지만 임대인의 의향에따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4. 저희가 집을 비우고 나면 내부 수리를 한다고 하는데, 수리 비용을 저희에게 일부 청구한다거나 할 경우를 대비하여 준비할게 있을지?

      집주인 왈, 저희 사용 기간 중의 손상에 대한 수리는 아니고, 아무래도 30년 구축이라 수리해야 세입자 구하기 수월할거라고 해서 하는거긴한데, 혹시 몰라 문의드립니다.

      -> 임대인이 내부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임차목적물 내부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이 발견되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의 수리비 부담하는 문구가 있고 임대인이 비용청구를 한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