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 계약 만기 전 이사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전세 세입자로 계약 만기 전 이사를 가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 현 상황
1. 전세 계약 기간 : 22.7.12 ~ 24.7.11
2. 이사 예정일 : 24.2.2
3. 현 전세집 계약자(세대주)는 아내이고, 이사갈 집 계약자(세대주)는 남편으로, 이사시 아내의 전입은 유지해놓을 예정임. 현 전세 보증금을 이사일에 받지 않더라도 이사에 문제 없음.
4. 집주인은 2월 이사에 대한 지원금 명목으로 보증금 3억원 중 1천만원 선 지급하고, 2월 말까지 집 수리 및 입주청소 후 세입자 구할 예정임을 얘기함 (30년 구축이나 현재도 도배장판, 화장실 등 내부수리는 돼있음)
- 문의사항
1. 집 수리 후 계약 만기까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기전에는 전세집을 저희가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
당사자간 협의할 일이겠으나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현 전세집 세대주의 전입을 유지하는 것 외에, 만기 전 이사 시 주의할게 있을지?
3. 통상 이런 경우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을 서두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지?
저희 사정으로 나가는거니 복비 부담은 당연한데, 이 외에 집주인 입장에서 보증금을 빨리 빼줄 요인이 될만한, 저희가 제시할만한 게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아무래도 전세 시세가 2년전보다 20프로 정도 낮아져있다보니..
4. 저희가 집을 비우고 나면 내부 수리를 한다고 하는데, 수리 비용을 저희에게 일부 청구한다거나 할 경우를 대비하여 준비할게 있을지?
집주인 왈, 저희 사용 기간 중의 손상에 대한 수리는 아니고, 아무래도 30년 구축이라 수리해야 세입자 구하기 수월할거라고 해서 하는거긴한데, 혹시 몰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천만원받고 집을 비워주면 수리 들어간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집이 나가면 그때 수리를 한다고할때 몇일 수리를 하게 해야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여러군데 부동산에 수리해주는 조건이라고 적극적으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집도 나가지 않았는데 수리하는 조건으로 온전히 비워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집 수리 후 계약 만기까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기전에는 전세집을 저희가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 당사자간 협의할 일이겠으나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보증금을 모두 받기 전까지 대항력(대항력의 요건:전입신고+점유)과 우선변제권(우선변제권의 요건:대항력+확정일자)을 잃지 않기 위해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이사를 가야 한다면 새집에 전입신고(새집에 배우자가 전입신고 가능)를 하지 않고 확정일자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짐 일부를 기존 전셋집에 놓아두어야지 대항력을 잃지 않습니다.
2. 현 전세집 세대주의 전입을 유지하는 것 외에, 만기 전 이사 시 주의할게 있을지?
-> 1번 질문의 답에서와 같이 이사를 간다면 짐 일부를 놓고 이사를 갑니다. 옮기기 쉽고 부피가 조금 있는 짐이면 좋습니다. 임대인이 짐을 보더라도 함부로 처분하면 안 되고 처분 할 생각도 못 할 겁니다. 짐 일부를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점유를 인정합니다.
3. 통상 이런 경우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을 서두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지?
->계약종료 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최대한 빨리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임차인과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므로 전세보증금을 정하는 것은 임대인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시세대로 전세보증금을 설정하지만 임대인의 의향에따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4. 저희가 집을 비우고 나면 내부 수리를 한다고 하는데, 수리 비용을 저희에게 일부 청구한다거나 할 경우를 대비하여 준비할게 있을지?
집주인 왈, 저희 사용 기간 중의 손상에 대한 수리는 아니고, 아무래도 30년 구축이라 수리해야 세입자 구하기 수월할거라고 해서 하는거긴한데, 혹시 몰라 문의드립니다.
-> 임대인이 내부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임차목적물 내부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이 발견되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의 수리비 부담하는 문구가 있고 임대인이 비용청구를 한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