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확정일자 대항력관련질문(세대주, 확정일자관련)
전세연장권을 사용하여 1년 재계약을 22년10일 하였습니다.
23년10월 말 만료예정이나, 개인사정으로 8월중 이사예정입니다.
집주인은 10월말에 전세금을 주겠다고합니다.
기존에 살고있는 전세의 계약은 남편이름으로되어있고, 세대주는 아내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새로운집으로 이사를가야하는데 기존 집의 전세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남편과 아내중 누가 기존 집에 등본에 남아있어야할가요?
아니면 남편을 세대주로 변경하고 계약자인 남편이 남아있어야할가요?
전세 확정일자 대항력 유지와 세대주와는 연관이없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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