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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임의경매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해요.

임의경매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현재 다가구 근저당 1순위 은행에서 임의경매를 한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근저당잡힌 은행에서 채권 최고액을 가져가는 걸까요? 아니면 대출 금액만 가져가는 건가요. 혹시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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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의 경우 채권최고액 한도내에서 배당이 됩니다. 정확히는 남아있는 대출과 체납된 이자등을 배당받지만, 그 금액은 채권최고액 한도를 넘지 못합니다, 결국은 남아있는 대출금액과 기타이자비용등을 합한 가액을 배당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의경매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현재 다가구 근저당 1순위 은행에서 임의경매를 한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 근저당을 설정한 은행에서 임의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액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근저당을 가지고 법원에 경매신청후 진행 가능합니다

      근저당잡힌 은행에서 채권 최고액을 가져가는 걸까요? 아니면 대출 금액만 가져가는 건가요. 혹시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 낙찰금액에서 배당은 권리순서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를 진행하고 낙찰이 되면 낙찰가에서 권리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합니다. 그 중 은행은 실제 대출금액이 아닌 채권최고액을 배당 받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채권최고액을 설정해놓는 것이고, 근저당이 있는 등기부는 채권최고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 경매절차 그림을 첨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