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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천장에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어느집애서 고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용배관에서 누수가 된 것이 아니라면 윗집소유자가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을 해야합니다.보통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윗집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위집 소유자가 피해보상을 합니다.누수전문업체를 불러서 윗집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한다면 윗집이 비용을 부담하고 윗집배관이 아닌 공용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한다면 아파트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윗집소유자와 협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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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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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월세를 사는데 강아지가 벽지며 문짝을 물어뜯었는데 나중에 이사갈때 다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 또는 반려동물에 의한 벽지나 장판의 찢어짐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교체를 해야합니다. 임대인이 내부를 확인 할 때 벽지를 보고 연락을 하여 도배비용을 요청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시설물의 파손 및 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롱 뒤의 변색, 액자 뒤 변색, 햇빛에 의한 변색 등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도배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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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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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집을빼서 나가라한다면 2년기간이지나도 재계약은 하지않는게좋겟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계약종료 후 임대인의 개인사정으로 보증금을 반환 하지 못 할 경우 새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서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곤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빨리 돌려받기를 원하는 임차인이라면 새임차인을 찾아보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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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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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만료 통보후 만료시점보다 약1개월정도 일찍나가게되면 복비를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정상적으로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계약종료 후 퇴거통보를 했고 계약종료일보다 한달정동 일찍 퇴거하고자 할 경우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에 대해 협의를 해야합니다. 한 달 정도 이른 시기에 임차인이 퇴거하는 것에 동의하고 임차인이 퇴거할 때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임대인도 있고 반환 안 해주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미리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한다면 짐일부를 남겨놓고 전입신고도 그대로 두어서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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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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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할때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갱신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이나 계약갱신 통보시기에 전세시세가 하락하였다면 보증금감액을 요청하여 협의하면 됩니다.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를 통보할 때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청한다면 협의하여 인상을 하면 됩니다.임차인이 보증금인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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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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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마다 세대당 적정 주차대수는 어느 정도가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는 여러 세대가 살고 한 세대에 차량 3대, 4대, 5대를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어 적정 차량 대수를 알 수 없습니다. 아파트건축 당시 건축법, 주차장법에 의해 1세대 당 주차장대수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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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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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다가 나가야하면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 구해주고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에 계약을 체결했고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은 계약종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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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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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전세사기 안당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거주하려는 집의 매매가와 전세 시세 차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가와 전세 시세 차이가 크다면 무자본갭투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2.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등기부등본을 떼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선순위 근저당권이 잡혀 있다면 보증금을 받은 뒤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는 조항을 계약서 특약에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하는 보험입니다.4.거주하려는 집에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체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5.다가구주택 전세사기를 막으려면 선순위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보증금 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나보다 빠르면 그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나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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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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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만료 2년이 안되더라고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에게 전세대출 변경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기존 대출은행에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대출에서 새 대출로 변경하려면 임대인이 기존 대출은행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새로 받을 전세대출은행은 심사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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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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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임대차보호법 적용 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러나 정부가 기존 생활 숙박시설 숙박업 신고에 대한 용도변경 기간을 유예했습니다. 올해 10월 14일까지였던 유예기간이 2024년 말까지, 1년2개월 정도 연장된 것입니다. 그러나 생숙이 주거시설로 불법 사용자, 2021년 정부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건 축물 시가표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2024년 말까지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신고하지 않은 생활형숙박시설이 2023년 10월 14 일까지 용도변경을 하지 않거나, 2024년 말까지 숙박업을 미신고할 경우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정부는 전입신고는 인구의 이동, 거소현황을 파악하기 위함이고,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거주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숙박업은 말그대로 숙박업으로 활용하기 위함이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기에 임차인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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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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