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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원앙248
기발한원앙24823.11.17

지인이 월세를 사는데 강아지가 벽지며 문짝을 물어뜯었는데 나중에 이사갈때 다 물어줘야 하나요?

지인이 이사갈려고 하는데

강아지가 집을 훼손을 시킨거 같은데 이런경우는

이사시 집주인이 수리비용을 청구할까요?


만약 청구한다면 수리비용의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이사가면 되나요?

한 6년 넘게 살았는데 벽지는 색이 바래져서 안 물어줘도 되지 않나요?

도배는 다시 해야 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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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느정도. 훼손인지는 몰라도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복구를 원하는 분도 있을것이고 또 어떤분은 그냥 넘어가기고 합니다

    그런데 6년정도 사셨고 월세라면 임대인이 하실거 같기도 합니다

    그때가서 임대인이 요구하면 반반정도로 협의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애완동물이 낸 흔적에 의한 수리비는 나갈때 정산합니다.

    주인이 집 확인 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비용 협의를 할것입니다.

    수리비는 대체로 실비 위주로 요청할텐데 비용에 대해서는 협의가 우선입니다.

    벽지는 애완동물이 훼손하지 않았더라도 노후화된 상태가 있다면 협의에서 빠질 순 있겠지만 일단 애완동물이 훼손한 부분때문에 주인은 그 부분도 비용에 대부분 포함할것입니다.

    정해진 규정등은 없다보니 주인과 원만히 협의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원래 상태대로 되돌려 놓는 것을 의무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파트, 오피스 등의 임차계약 시 맺으며, 계약기간 종료 시에 계약개시부터 종료 시에 이르기까지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원상회복이란 계약할 때와 아주 똑같은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계약에 기초하여 통상 사용한 범위 내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스레 노후화되는 부분은 그대로 반환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강아지가 문을 뜯고 벽지를 손상시키는 등으로 인위적으로 하자 발생시 이는 자연적으로 색이바래는 것과는 다른 손해를 끼친것으로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6년 거주로 인해서 색이 바랜 부분은 안물어줘도 괜찮을 듯하나 당연히 훼손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변상조치가 들어가 수리비용등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복구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하며, 본인 과실에 의해 훼손되거나 파손된 부분등은 모두 원상복구 의무에 해당하고, 단순 사용감에 따른 노후화는 원상복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퇴거시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당의무가 과해질수도 있고, 생각보다 크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질문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발생된 훼손등은 모두 원상복구 비용등을 지급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금액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보통 반려동물로 인해 퇴거시 원상복구 비용외 청소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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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또는 반려동물에 의한 벽지나 장판의 찢어짐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교체를 해야합니다. 임대인이 내부를 확인 할 때 벽지를 보고 연락을 하여 도배비용을 요청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시설물의 파손 및 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롱 뒤의 변색, 액자 뒤 변색, 햇빛에 의한 변색 등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도배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애완동물이 벽지 등을 물어 뜯는다면 원상복구 대상입니다. 그러나 내구연한이 초과된 벽지인 경우에도 원상복구 의무가 완전히 면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마다 대응은 다르겠지만 강아지가 훼손한것은 임차인이 모두 원상회복 및 수리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