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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쭈꾸미210
솔직한쭈꾸미21023.05.21

월세 사는 중입니다. 벽지 찢어짐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 우ㅏㄹ세 사는 집에 벽지가 여기저기 찢어져 있습니다. 이사 가야 할때가 됬는데 4년 정도 살았는데 벽지 다 보상 해주고 나가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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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강아지가 훼손부분만 처리하시면 됩니다.

    단순 변색부분은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동일벽지가 없거나 하면 집주인이 전체를. 요구할수있으니 협의가. 필요한상황 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벽지를 소모품이라 보기 때문에 어느정도 소모될것이 월세에 녹아져있긴 합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훼손한 정도라면 이야기가 나올만 하겠네요.

    집주인도 그정도로 될지 모르고 월세를 책정했을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집주인과 이야기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케바케 입니다.

    우선 저렴한 벽지라면 임대인이 어차피 새로 하면 되니 상관안하겠지만

    실크로 좋은 벽지로 했다면 이건 손해배상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4년정도 살았으면 대부분 임대인께서 도배 다시해서 집을 내놓는데 어찌 할지 모르겠네요

    협의 사항이니 잘협의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벽지는 소모품이고 노후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발생한 벽지 손상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하지만 강아지가 벽지를 찢은거라면 세입자의 과실도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집주인과 반반씩 내는 쪽으로 협의를 하시거나 원만한 합의점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거주중 벽지의 훼손이나 찢김이 있을 경우 퇴거시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에 의해 벽지에 대한 교체비용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단, 비용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지급하시면 되고, 임대인이 무리한요구를 한다면 임차인이 직접 업체를 선정하여 교체후 퇴거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애완동물 사육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약이 있다면 보상하지 않아도 되나 특약이 없다면 벽지시공과 장판교체 및 청소까지도

    임대인이 요구 할 수 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애완동물 사육으로 인해 발생한 훼손은 임차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퇴거를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려동물에 의한 벽지 훼손, 찢어짐에 임차인이 원상복구한다라고 되어 있다면 임차인이 비용부담을 해야합니다.

    특약사항에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반려견이 벽지 훼손을 했다면 임차인이 비용부담을 하여 원상복구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 및 훼손은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