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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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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만료 통보후 만료시점보다 약1개월정도 일찍나가게되면 복비를 부담해야하나요?

월세계약만료 2개월하고도 약 보름전에 전세계약 만료통보를 하고 답변을 받은상태입니다.


현재 1월24일날 월세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전에는 만료통보를 하면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만료통보절차를 마쳤으나 12월20~30일사이쯤 이사를 가고 집을 비우게 될경우 제가 복비줘야하나요?


저런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복비를 줘야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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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이 만료가 되고 이에 미리 이사를 가는것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월세 계산등은 명확히 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계약만료가 된다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거절 및 만기해지 통보는 만기6~2개월전에 하는게 맞고, 계약은 만기일까지 유지됩니다. 즉, 만기 이전에 이사를 하게 된다면 이또한 중도해지로 볼수 있기 때문에 다음임차인과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한게 아닌 임의대로 만기일전 퇴거를 하신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경우도 만기일전까지는 임대인에게 반환의무가 없기 때문에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퇴거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본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기 싫다면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면 되고, 관리비등도 만기일 기준으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으로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계약종료 후 퇴거통보를 했고 계약종료일보다 한달정동 일찍 퇴거하고자 할 경우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에 대해 협의를 해야합니다.

      한 달 정도 이른 시기에 임차인이 퇴거하는 것에 동의하고 임차인이 퇴거할 때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임대인도 있고 반환 안 해주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미리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한다면 짐일부를 남겨놓고 전입신고도 그대로 두어서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만기한달전후로는 정상계약으로 보고 임대인이 수수료를 냅니다

      임대인마다 성향이 달라서 어쩔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임대인들이 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리 이사하시는 경우에는 남은 계약기간의 월세를 지급하고 협의해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