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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 시 윗집 보상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벽지와 똑같은 벽지라면 부엌과 거실 천정에 경계를 만들어서 도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체 도배를 해야합니다.아니면 윗집 집주인에게 보험 중에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물어보기 바랍니다.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비용을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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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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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는 언제부터 나온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에서 전세가 제도적으로 발달하게 된 배경은 취약한 제도권 금융 구조로 인해, 사적 임대차 형태인 전세가 제도로 정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전세는 원래 20세기 대한민국 주택 금융이 미비했던 시절에 고금리를 바탕으로 나타난 제도입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시중 저축금리는 12% 정도였고 은행 대출금리가 20%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고금리가 정착하다보니 집주인은 전세를 내주고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저축하거나 투자하고 세입자는 집에 거주하는 방식이 정착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전세 제도가 확산된 것은 1970년대 이후라고 봅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농촌 인구들이 대거 대도시로 몰려 주택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한국의 전세 제도는 1970년대 경제 성장기 때 주택 가격이 가계지불 능력보다 비싸고 주택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시장 상황에서 형성됐습니다. 고도 성장기에 주택 구매 수요가 많았지만 대출 금리가 높을 뿐만 아니라 주택 금융의 미비로 대출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당시는 매우 좋은 직장을 가지거나 하지 않으면 주택 소유자를 포함하여 일반인들이 제도권 은행에서 목돈 대출을 받기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힘들었습니다.그리고 집을 가진 임대인도 임차인으로 부터 받는 월세, 사글세로는 목돈 확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다보니 집주인들이 주택 구입 과정에서 모자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기 집을 전세의 형태로 임대하는 관습이 생겨났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이자를 내지 않은 은행대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고도성장기의 한국에서는 그 돈을 은행에만 넣어놔도 은행 이자가 10%이상 붙었습니다.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을 방법이었습니다. 심지어 IMF 이전에는 은행 이자는 세금도 없었습니다. 세입자들도 시골에서 올라올 때 집이나 논을 팔아서 올라왔기 때문에 번거롭게 월세를 내기보다 목돈을 맡기고 사는 게 편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전세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도입한 제도가 아니라, 집주인과 세입자 서로 간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사적금융제도입니다.현재는 임차인을 위한 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져 그나마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었지만 초기에는 임차인이 보호받지도 못 했고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일이 빈번히 발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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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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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데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로 거주 중에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권리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습니다.♧대항력법률관계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요건은 전입신고와 점유입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는더 경매시 경매비용을 제외하고 가장먼저 배당을 받습니다.♧우선변제권경매시 후순워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요건은 대항력과 확정일자입니다.임차인이 말소기준권리(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가등기, 경매개시 등)보다 선순위일 경우와 후순위일 경우를 살펴봐야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임차인(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있음) 1. 배당을 신청하여 배당을 받고 퇴거를 하면 됩니다.2. 배당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낙찰자는 임차인을 인수해야 합니다. 계약종료 후 낙찰자(새임대인)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임차인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됨)1. 배당을 신청하여 권리순위에 따라 낙찰금에서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남은 금액에 따라 임차인이 배당을 모두 받거나, 모두 받지 못 하거나, 일부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2. 배당을 신청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지 못 합니다.3.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은 배당신청을 하면 가장 후순위로 밀려나 배당을 받을 확률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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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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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장판을 훼손하면 물려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과실로 훼손 및 파손하는 경우와 계약서 특약사항에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를 해야합니다.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벽지, 장판에 생활기스나 작은 찍힘, 못 자국 한 두군데로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만약 본인이 원상복구를 해야하는 상황이고 비용을 많이 부담해야한다면 비용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하는 방법으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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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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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한테 전세 계약 만료 통보는 어떻게 증거를 남기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내용증명 우편을 송달하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내용증명 양식을 찾아보고 작성하면 됩니다.카톡이나 문자로도 계약종료 후 퇴거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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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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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가 높은 아파트 계약 시 주의할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으면 근저당권을 말소할 것인지 물어봐야합니다.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할 경우 등기부상 다른 권리가 없다면 임차인이 가장 선순위가 되어 경매(유찰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모두 배당받을 수도 있고, 낙찰자(새임대인)가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을 경우 대출(채권최고액)+총 보증금(본인 보증금 포함)이 해당 주택시세의 80%가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말소를 하지 않는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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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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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는 어떻게 일어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이 작당모의하여 고의로 시세를 부풀립니다. 부풀린 시세를 가지고 세입자(피해자)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이들은 '캐시백', 즉 계약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는 말을 하면서 계약서상에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기재합니다.이로 인해 세입자는 실제 시세를 모르고 과도한 전세금을 집 주인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세입자와의 거래가 이루어진 동시에, 집주인은 임대사업자에 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이 임대사업자는 대부분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신용불량자들 이 많으며, 생활이 녹록치 않은 사람들이 주를 이룹니다.즉, 세입자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차린 후,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이긴다고 해도 온전한 금액을 회수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재 계약당사자인 임대사업자의 재산 은 거의 없는 수준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또한, 계약 당일에는 부채가 없는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보여 주며 세입자를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는 집주인이 소유권을 무력한 대리인(바지사장)에게 이전합 니다. 이 대리인들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전세 계약 만기가 도래하면, 이미 원래 집주인 은 보증금을 챙겨 떠난 후고 바지사장만 남게 됩니다.이들은 부동산 거래가격을 어떤 식으로든 속여서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아 차익을 남깁니다. 또한, 이들은 다수의 빌라를 '갭투자'(전세금을 끼고 매매하는 거래방식) 형식으로 사들이며,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만들어 냅니다.빌라의 경우 매매가격에 비해 전세금, 즉 전세가율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빌어 이러한 사기가 빈번히 일어나게 됩니다.2.잔금을 치루고 잔금일이 넘어가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확인하는 경우가 희박한 점을 이용해, 잔금일에 해 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버리는 사기가 종종 벌어집 니다.부동산에서 제공하는 등기부등본을 믿지 않고 본인이 직접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그래도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 들이 있습니다.잔금을 납부하고 다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봤더니 깨끗했고, 이후 그날 확정일자를 받아서 문제가 없겠거니 생각했는데.. 이게 왠걸, 그 날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효력은 그날 12시(하 루가 넘어가는 밤)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이미 1순위는 은행 이 가져가 버린 상태가 됩니다(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잔금을 치른 후에 미리 준비한 은행들과 확정일자 효력 발생 이전에 바지사장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는 방식이라서 현재 법으로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다만, 완전히 막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최 선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계약서에 들어가는 특약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특약 사 항에 '잔금 전에 매도하지 않는다', '잔금을 치른 후에 추가 대 출을 받지 않는다'이런 식으로 특약 사항을 넣어 놓는다면 어느 정도 전세사기 방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도 전세사기를 전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또는, 집주인의 당일 대출을 막으려면 전세확정일자 말고, 전 세권을 설정하면 됩니다.전세권은 설정하게 되는 그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 에, 확정일자보다 강력한 방어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전세권 설정 수락에 동의하는 집들만 보겠다고 말하면 일차적으로 전세사기를 방어할 수 있습니 다.물론 모든 집주인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전세권 설정 수락에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집주인을 본다면 일단 고려대상에 서 제외하거나 방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세권 설정하는 방법도 그렇게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부동 산 중개업자에게 아는 법무사가 있냐고 물어보면 응당 법무 사를 소개시켜 줄텐데, 이 법무사에게 연락해서 전세권을 설 정하고 싶다고 말하면 그 날 바로 전세권 설정을 도와줍니다.깡통 전세에 집 넘기기 수법은 막지 못하더라도 이 방법은 전 세를 이용한 대출사기 정도는 막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전세보증보험을 들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 는데, 전세보증보험만이 전부 정답은 아닙니다.왜냐하면, 바지사장을 앞에 내세워 전세금을 깎아주겠다니 계약서를 다시 쓰자느니 라는 말을 하며 접근하는데, 이 때 계 약서를 다시 쓰게 되면 전세보증보험을 들었던 계약서와의 조건과 맞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전세사기를 당해도 HUG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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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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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중에 근당권이란 용어는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등기부에 등기가 되고 채권최고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액에서 120~130%로 설정합니다.채권최고액을 설정하는 이유는 미이행으로 생기는 이자 및 실행비용과 더불어 손해 전부에 대해서 다 받아가기 위함이니 은행입장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함입니다.그래서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있는 것을 확인한다면 실제대출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아닌 채견최고액을 확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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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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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반환받고싶은데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 전에 계약종료 후 퇴거의사를 통보했고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보내보시고 그래도 반환하지 못 한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내용증명으로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고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하는 때는 임차인이 계속 거주할 수 있음,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고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이자도 임대인이 부담,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하게 의사표현을 합니다.임대인이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지급명령은 보증금반환소송보다 기간을 단축시켜 해결하여 좋지만 임대인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 본안소송으로 진행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최소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승소판결의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압류,경매)을 합니다. 경매를 진행하면 권리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중히 검토 후에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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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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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사 갈려고준비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 2억5천의 요율은 0.3%입니다.2억5쳔 × 0.3% = 750,000원부가세별도 10%,4%,없음10% 75,000원4%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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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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