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중에 근당권이란 용어는 어떤 뜻인가요?
집을 계약할 때 근저당권이 잡힌게 없는지 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던데 여기서 말하는 그 저당권이란 용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은 저당권의 일종으로 계속적 거래계약 등에 의해 발행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액의 한도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쉽게 해당 목적물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 있다는 의미이고, 저당권과 차이점은 채권최고액 내에서 채무액이 변동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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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란 채권관계에서 자금을 빌려 주고 그 담보물을 법정 최고가격으로 설정하는 저당권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계약기간 내에 채무 상환을 어길 경우 법정소송 절차를 생략하고 곧 바로 채권 회수를 위한 절차상 경매 신청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체로 은행권에서 많이 활용하는제도로 개인간에도 근저당 설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대출기관등)가 저당물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등기부에 등기가 되고 채권최고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액에서 120~130%로 설정합니다.
채권최고액을 설정하는 이유는 미이행으로 생기는 이자 및 실행비용과 더불어 손해 전부에 대해서 다 받아가기 위함이니 은행입장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있는 것을 확인한다면 실제대출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아닌 채견최고액을 확인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란 미래에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것 입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채권에 대해 담보 설정을 하는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이란
장래에 생길 채권의 담보로서 미리 설정한 저당권 입니다. 흔히 부동산을 매수할때 대출을 이르키는것을 근저당권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은 장래에 생길 채권을 담보로서 미리 설정한 저당권 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출을 해주고 담보를 설정하는 행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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