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도배장판을 훼손하면 물려 줘야 하나요?

무슨 일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전세로 4년째 거주주의인데요 그런데 혹시 도배장판을 훼손하면 물려 줘야 하는 건가요? 어차피 4년 넘으면 오래되어서 교체하는 거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한영현 공인중개사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교체해줘야합니다.


    전세입자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훼손 시 책임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차피 교체를 해야된다고 임대차 중 본인이 훼손한 부분이 면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에게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고 이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하며, 본인의 고의 과실등에 따라 파손,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기에 임대인과 마찰이 생길 경우 그에 대한 입증이 어렵기에 입주시 사진등을 꼭 찍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사용자의 부주의 또는 고의 과실로 인한 훼손이나 파손시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연마모로 인한 얼룩등은 해당치 않음으로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시에는 동의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 장판을 험하게 사용하여 파손으로 인한 교체등은 단순히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물어주지 않아도 되는것이 아닙니다.


    민법615조에는 임차인은 계약만료시 임차물을 원상에 회복할 의무인 원상회복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상회복의무란 원래 상태대로 되돌려 놓는 것을 의무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파트, 오피스 등의 임차계약 시 맺으며, 계약기간 종료 시에 계약개시부터 종료 시에 이르기까지 실에 부가된 물건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원상회복이란 계약할 때와 아주 똑같은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계약에 기초하여 통상 사용한 범위 내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스레 노후화되는 부분은 그대로 반환해도 좋다는 게 통설입니다. 상가가 오피스 임차 퇴거 시 원상회복 비용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므로 입주 시 사진 등을 찍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훼손 및 파손하는 경우와 계약서 특약사항에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를 해야합니다.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벽지, 장판에 생활기스나 작은 찍힘, 못 자국 한 두군데로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본인이 원상복구를 해야하는 상황이고 비용을 많이 부담해야한다면 비용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하는 방법으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대부분 세입자분들이 하고 들어오시는데 혹시 들어오실때 임대인이 해주셨나요

    그렇지 않다면 별다른 말씀이 없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새로 들어오신 임차인분이 하고 들오올지 결정을 하실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훼손에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정도가 아닌 임차인의 과실이 명백하게 훼손되면 임대인은 수리비용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자연 마모된 상태라면 원상복구 의무가 없지만 인위적으로 훼손시켰다면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있다면 서로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