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전세 계약 만기 전에는 최소 얼마 안에 통보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계약만료 6~2개월이 지난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돗일한 조건으로 진행됩니다.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의사번복이 가능하여 처음에 계약갱신(계약종료)를 통보했다가 2개월 전까지 의사번복하여 계약종료(계약갱신)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5
0
0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신고신규계약 또는 계약갱신 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원초과 한다면 계약체결일(계약서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해야합니다. 2024년5월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신고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2024년 6월 1일부터 의무시행으로 미신고 후 적발되면 5~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되고 전입신고는 따로 해야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5
0
0
부동산 거래시 중계 수수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 중개보수는 매매금액 × 법정 요율 입니다.5억 × 0.4% = 2,000,000원 부가세 별도10% 200,000원4% 80,000원
경제 /
부동산
23.09.25
0
0
전세계약중도퇴거시 보증금반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이전 임대인과 작성했던 계약갱신계약서를 보관하고 있고, 새임대인과 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이 이전 임대인과 작성했던 갱신계약서의 계약기간과 같다면 갱신계약서로 봅니다.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에 임대차계약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2. 새 임대인과 작성한 계약서에 계약갱신이라고 작성했든 안 했든 계약갱신기간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5
0
0
장기수선충당금은 왜 주고 받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비용을 처리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지불해야하지만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세입자가 지불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음.) 그래서 세입자가 이사나갈 때 관리사무소에 자기수선충당금 내역서를 발급받아서 집주인에게 보여주고 돌려받습니다.※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해당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제4항,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제31조제4항).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사용자: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합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경제 /
부동산
23.09.25
0
0
생활형 숙박시설과 관련된 규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 수에 포함 되지 않아 종부세 혹은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4.6%의 취득세만 부담하면, 양도세 중과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또한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거주지 제한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분양권 전매 역시 가능하여 단 기간의 투자로 수익을 창출하기에도 어렵지 않습니다. 아울러 입지가 좋은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대한 선호도도 높습니다. 상업 전용 지역에도 건축이 가능하여 주변 편의시설 및 인프라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기본적으로는 주거가 불가능하고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지만 사용하고 싶은 경우 방법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 다. 2023년 10월 14일 이전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면 되는데, 해당 기간 내 변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불법으로 간주되어 시가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한번 내는 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연간 2회, 이행될 때까지 무한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단순하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5
0
0
갤러로 인하여 벽에 곰팡이 피었다면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 소유 호수만 결로가 발생한다면 아파트 전체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합니다. 본인 소유 아파트매매 시 매수인과 협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매도 시 결로가 발생하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결로 사실을 말하지 않고 매도를 한다면 추후에 매수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5
0
0
부동산 용어 중에 전대차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대차 란- 임차인이 자기의 임차권을 가지고 임차주택을 제 3자에게 사용·수익 할 수 있게 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약 당사자는 임차인(전대인)과 제 3자(전차인)이 되는데요. 전대차 계약서를 쓰 게 되면,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새로운 임대 차 관계가 생기게 되지만, 임대인과 전대인(임 차인)의 관계는 그대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즉, 새로온 전차인이 임차인 대신해서 임대인과 새로운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때문에 전대차 계약에서의 여러 제한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2. 전대차의 제한- 원래 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대인, 전차인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유효하게 성립하게 되는데요. 그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임차인이 전대차 계약을 하고 싶으면 임 대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과 같은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되는 데요.- 애초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할 때에 특약사항으로 전대차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명시하게 되면, 그것은 유효한 사항이 되는 것이랍니다.- 또한, 임대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전대차를하였어도 그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 못하고, 전차인도 사용·수익을 임대인에게 주장 할 수 있다고합니다.- 임차인의 특별한 사정에 의한 전대차 계약이아닌 이상은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을하는 것은 안 된다는 제한이 있다고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3. 임대인 동의가 있는 전대차계약① 법률관계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관계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관계는 전대차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지고, 전대인은 전차인에 대해 임대인과 같 은 권리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전차인)사이의 관계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전대차 계약으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데요. 이 말은 임대인이 임차인 에게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를 그대로 행사한다는 것입니다.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관계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에 따라 전대인에게 차임지급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 의무를 일정한 전제하에 직접 임대인에게 이행하게 되면 임차인에 대한 의무는 면하게 됩니다.(모두 동의한다면, 전차인이 임 대인에게 직접 차임을 줄수도 있답니다)임대차 관계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이 종 료가 되는 경우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되지 않는 데요. 이는 전차인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임대차계약이 해지통고로 종료가 되어도 적법한 전대차계약의 전차인에게 임대인이 그 사유를 통보하지 않으면 해지한다고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전차인이 해지통고를 받고 6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기게 된답니다.② 임차주택의 전대와 대항력- 임차인이 이미 대항력을 취득한 후 임차주택 을 전대한 경우 이것은 중요한 사항인데요. 임차인이 이미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전차인에게 점유가 승계되고,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전대차 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아니고 전차인으로 점유와 주민등록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임차인이 갖고 있는 대항력은 소멸되지 않고 존속하는 것입니다.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않고 임차주택 을 전대한 경우 업자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라면, 임차인은 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순간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4.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전대차① 법률관계-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관계 전대차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이고, 전차인은 주택을 사용·수익 하게 되고 전대인은 차임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전대인은 전차인을 위해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아야할 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전차인) 사이의 관계임차인이 전대를 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관계는 그대로 존속이 되는 것이지만, 임대인이 임 차인을 무단 전대차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관계• 임대인에게 동의를 얻지 못한 전대차 계약은 그 효력 을 주장 못하게 되므로, 전차인의 주택 점유는 임대인 에게는 불법점유가 되는 것이고 임대인은 소유권에 기해 전차인에게 임차주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답 니다.② 임차주택의 전대와 대항력- 이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주택을 전대한것이므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은 임차주택의 전 대를 제 3자나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 입니다. 한마디로 불법 점유이기에 쫓겨날 수 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대항력을 가지고 전차인이 그대항력을 가진 것처럼 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존의 임차인도 전대차로 그 주택의 점유를 중단하였다면 대항력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5
0
0
전세 재계약시 갱신권 사용 이후 인상 상한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계약 2년+계약갱신 2년 총4년을 보호받으면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후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데 이 때는 새로운 계약으로 계약을 진행합닌다.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하면 임대료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5
0
0
아파트 매도시 세입자 전세 공인중개수수료 영수증 세금관련 사용할일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에서는 부동산 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 접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로서 세금계산 시 양도 가액에서 비용으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 료는 부동산을 취득, 양도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으 로 실가에 의해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취득 시에는 취득가액으로 양도 시에는 양도비에 포함됩니다.취득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으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시의 부 동산 중개수수료는 양도비에 포함되는 것임이때 적격증빙에 의해 지급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 며 만약 객관적인 증빙(현금영수증, 부동산매매계 약서 등)이 없을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로 지급했는 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5
0
0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