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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9.25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부동산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단어가 있던데 주 주택을 임대할때 무조건 해야 하는 신고인가요, 알기 쉬운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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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 라고도 하죠. 주택 임대차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계도기간 중이라 과태료 처분은 되지 않으나 신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신고시 확정일자 자동으로 부여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한 임대차는 계약 후 30일 내에 주민센터등에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의무사항이므로 무조건 해야 하고 안하면 과태료가 나오지만 현재 과태료 부분은 24년 5월30일까지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보증금 6천, 월차임 30만원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신고 의무
    ②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 광역시/세종시/ 제주도/ 도의 시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④ 허위 신고 및 미신고 적발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30 일 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 두분중에 한분이 거래신고 하시면 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관할 지방정부에 신고를 해야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대상은 2021년 65월 이후 신규 및 갱신임대 계약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시 그 신고의무가 있고, 신고의무자는 임차인, 임대인 모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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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

    신규계약 또는 계약갱신 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원초과 한다면 계약체결일(계약서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해야합니다.

    2024년5월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신고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2024년 6월 1일부터 의무시행으로 미신고 후 적발되면 5~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되고 전입신고는 따로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주택 임대차 신고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1. 신고대상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인 경우 해당

    2. 신고시점 : 계약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30일이내 신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음(시행일 : 24. 6. 1일부터)
    3. 신고의무자 : 임대인 또는 임차인 공동으로 또는 임차인 혼자서 신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란 임대차계약 내용을 신고하는것 입니다. 매매는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였고 임대차는 신고의무가 없다가 주택임대차3법 개정으로 인해 추가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는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 작성일부터 30일이내에 행복복지센터나 정부민원24시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중 1인이 신고하면 신고하지 않는 1인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통상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신고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