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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개인) 반전세 묵시적 갱신중 재계약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임대료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를 초과하여 금액을 지불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계산은 렌트홈 임대료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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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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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연장했는데 중도해지할 경우 복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기때문에 임대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에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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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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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사망하셔서 상속등기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서류는 망인 (돌아가신분) 기준의 서류와 상속인 기준의 서류를 모두 발급 받아야 하며 상속인이 많을 경우 상속인 전원의 서류가 필요합니다.1. 돌아가신 분•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상세)• 입양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이력 포함)• 제적등본, 전제적등본2. 상속인 기준• 기본증명서 (상세)•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인감증명3. 아파트 관련 서류• 대지권등록부를 포함한 토지대장•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분대장으로발급)• 등기부등본4. 기타• 인감도장• 신분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5. 세금 및 채권 (구청 및 은행)•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구청에서 발급 가능)•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셀프등기절차셀프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크게 주민센터 -> 구청 -> 은행 -> 등기 순1. 주민센터우선 <주민센터 /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위에 명기된 모든 서류 (1~4번)를 발급 받습니다. 망인의 제적등본의 경 우에는 망인 기준으로 떨수 있는 모든 제적등본을 떼어 달 라고 하시기 바랍니다.2. 구청이제 발급된 모든 서류를 들고 해당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 구청> 세무민원실로 가야합니다. 구청에서는 아파트 취득세를 확인받고 영수필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 니다.취득세의 경우는 실거래가가 아닌 국토부에서 정한 공동 주택가격이 과세표준금액으로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면 알아서 취득가액 을 확인해줍니다. 사망한 해 공동주택가격 기준으로 3.16% 의 취득 세가 부과됩니다.3.은행아파트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구입 해야 합니다.국민주택채권이란 주택, 토지등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 권이 전등기 또는 상속등기 등을 신청 할 때 주택도시기금 에 의해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국민주택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합니다.등기소 내 또는 근처 은행에 방문하시고 구청에서 받은 취 득세 영수증을 바탕으로 직접 제1종국민주택채권금액을 적어 납부하시면 영수증을 발행받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4.등기소이제 모든 서류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등기소에 방 문하시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준비한 서 류를 포함하여 제출하면 됩니다.등기신청서에 아래와 같이 상속받는 아파트에 대한 자세 한 내용들을 적어야 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 다. 등기부등본에 건물번호야 내역, 대지권종류등이 나와 있어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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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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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계약 연장 구두 통보 후 취소에 대해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5%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입장) 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대료 5%이내에서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갱신과 임대료 인상에 협의하여 결정하면 되는데 임대료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갱신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종료 시 퇴거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를 인상하든 안하든 부동산에서 작성한다면 대필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법에서 정한 대필료가 없어서 부동산마다 다를 수가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하여 지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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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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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5%를 미리 받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문제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은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모두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만 받더라도 별문제 없이 법적인 수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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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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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대 기간 만료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임대차 묵시적 갱신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앞에 계약한 기간이 1년이든, 2년이든, 5년이든 기간은 1년으로 연장됩니다.(주택은 2년으로 연장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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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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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동종업계로 들어갈때 시설권리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에 정해진 금액이 없고 기존 임차인이 원사는 권리금이 있기에 권리금에 대해 기존 임차인과 새임차인이 협의해야 합니다.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계약체결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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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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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할때 계약금 내고 바로 잔금 내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부동산계약 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진행하는데 현금 보유 상황에 따라 계약금, 잔금으로 진행해도 됩니다. 보통 계약금 10% 중도금 50% 잔금 40%으로 진행하는데 법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정해진 비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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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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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매 중개수수료 알려주세요 (주거용 상업용)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다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는 법정요율이 0.5%가 적용되고 업무용오피스텔 매매의 경우 0.9%가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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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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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동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동산은 말 그대로 움직이는 재산을 말합니다. 동전이나 지폐, 증권 등을 비롯하여 우리가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 등은 모두 동산에 해당하게 됩니다. 부동산이란 주택과 같이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재산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종류에는 주택이나 상가, 공장, 토지 등이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자신의 소유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법원이나 등기소에 등기를 합니다. 등기를 하는 재산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여기서 등기란 등기관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현황과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또는 그 기록 자체를 말합니다. 등기 제도는 물권을 등기부에 기록하고 공시하여 안전한 거래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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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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