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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칠면조222
그윽한칠면조22223.09.19

아파트 월세계약 연장 구두 통보 후 취소에 대해

저는 세입자고 아파트 월세 계약이 6개월쯤 남았는데요,


집주인분이 연장 여부를 좀 일찍 알려달라하여 연장하겠다고 말했던 상황입니다


며칠후 집주인분은 보증금과 월세를 5%인상하여 계약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보증금과 월세를 동결하고 연장하는것으로 이해하고 연장하겠다고 말했었던거구요


이러한 경우에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시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수 있을까요?


또한 동결후 갱신하는것으로 한다면 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 내야할까요?

아니면 인상후 갱신하는것으로 한다면 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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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안하신다하면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고 5%인상하고 재계약한다면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하고 한달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협의로 조금씩 드리면 될겁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5%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입장) 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대료 5%이내에서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갱신과 임대료 인상에 협의하여 결정하면 되는데 임대료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갱신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종료 시 퇴거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를 인상하든 안하든 부동산에서 작성한다면 대필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법에서 정한 대필료가 없어서 부동산마다 다를 수가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하여 지불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