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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미어캣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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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5%를 미리 받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24년 1월 만기고 올해 6월부터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세입자가 안 구해진 상태입니다.

직장 때문에 이사를 해야해서 이 집은 그대로 두고 다른 집 계약금으로 쓸 돈을 보증금에서 미리 빼달라고 했는데

혹시 나중에 임차권등기나 법적 싸움까지 갔을때 보증금을 미리 받아서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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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은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모두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만 받더라도 별문제 없이 법적인 수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