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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돌꿩233
기발한돌꿩233

상가 동종업계로 들어갈때 시설권리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들어가려고 하는 상가에 동종업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부 상태가 바닥과 벽면 등 노후 되고 수리해야하는 부분이 많음에도


시설권리금이 너무 높게 책정 된듯 하여 조정 요청을 드렸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께서도 들어갈때 권리금을 그정도내고 들어갔다고 하시는데 시설 노후가 심한 상태임에도 전에 운영하셨던 분이 낸 만큼 권리금을 내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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