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개발 구역에 상가를 인수하려고하는데요 영업손실보상금 받을수있나요?
저희가지금
재개발 구역에서 매장을 하나하고있는데
지금 운영중인 매장은 3년가까이 되어가고있고 사업시행인가(?) 그거로 매장 기물체크랑 동의서같은거 작성했어요
근데 바로옆에 매장이 임대를 놓으려고 해서 인수를 고려중인데
영업 보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대표자만 바뀌고 업종과 간판은 그대로 하려고합니다
지금 운영중인 매장같은 경우는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대체로 보상받는 금액기준이 얼마정도 되나요? 평균 월매출 1400정도 됩니다
지금 재개발단계가 이번달말에 시공가가 선정된다고 합니다 대략 어느정도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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