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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키위15
늠름한키위1522.11.15

재개발시 상가 임차인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제 현재 상황을 적어보겠습니다

상가를 계약하고 장사를 한지 4월째입니다

2년 계약을 했고 500에 85만원 권리는1800을

주고 인수하여 들어왔습니다.

2층에 있고 배달 전문점입니다

평수는 30평 정도 되고 1층은 상가가 3개지만

저희는 2층을 통으로 쓰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부동산에서 1층에 상가에 와서 2층

부동산에 내놨냐 등등 그런얘기가 들리던중

오늘 들어보니 지역이 재개발 추친이되어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가게를 한지 4개월째인데..

이런경우에 그냥 건물주가 주는 돈만 받고

나가야된다는 얘기도 있고, 조합에서 나올꺼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법적으로 보상이 된다면 어떤 근거로

어떻게 보상이 되는건지.. 전문가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려고 글을 남깁니다

앞서 글에 남겼지만 이제 4개월째 장사중인데

이런 말들을 들으니 막막한 기분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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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각 규정들을 참고하시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며, 가능하시면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주체에게 방문하시어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도시정비법 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시행령 제54조(손실보상 등)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같은 호 단서(같은 호 마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4. 17.>

    ② 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하여 손실을 평가하는 경우 영업의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해당 정비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본다.

    ④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본다.

    공취법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