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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계약되어있는 상가 매장 나가려고할때문의드려요.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매장입니다. 다른곳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이전할곳은 정해져있습니다. 제가 미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고 합니다.ㅡ 만약 제가 원상복구를 해놓아야된다면 어느시점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한 상가를 반환할 때에는 민법 제615조에 의거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는데 당사자간에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 하며, 특약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당사의 수준으로 돌려놓게 됩니다.

    하지만 원상복구 수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대법원에서도 임대차 계약시 기준으로 복구해야 된다는 판결도 있는 반면 임대차 계약전 설치된 시설이라도 철거해야 된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결국 원상회복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당시 원상복구 기준에 대해 미리 협의해 놓은 것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복구 작업 전 임대인과 협의하되 기본적으로는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 철거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복구 기준에 합의 후 복구작업을 시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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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하고 새로 세입자가 들어올 경우 어떠한 업종으로 할지 등에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의경우도 업종에 맞게 인테리어 등을 해야 되므로 서로간의 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이 시작되고 기존 임대차 계약이 최종적으로 효력을 다하는 퇴거일까지 원복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거일까지 원복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사전 임대인과 먼저 협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는 시점에 맞추어 정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