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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야망있는래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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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0

매장 임대계약이 끝나가는데 권리금은?

매장 입대기간이 다가우는데 건물주가 임대료을 5%인상한다고 동의하지 않으면 나가라고 하는데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1.10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계약의 만료 과정에서 임대료 인상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으로서는 권리금 회수를 위하여 새 임차인을 구하여 권리금 계약을 하는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에 대하여 부당하게 방해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10년간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위 10년의 기간 동안 임차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고려해보실 수 있으며, 한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라 권리금회수 기회가 보장되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를 시도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선택지입니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