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겼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원상복구를 해주어야합니까?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다른분께 넘겼고 다음달초까지 게약이 끝이납니다
그전에 가게는 비워줄수가 있고 들어올분은 주인과 계약서를 적고 계약을 끝낸상태입니다
들어오시는분이 가게손을 볼 예정인데
뜯고나면 유리문에 구멍이 생긴다고 유리를 저희더러 해달라하는데 기한이 끝나서 나가고 난후에 공사를 하는데 저희가 해주어야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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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다른분께 넘겼고 다음달초까지 게약이 끝이납니다
그전에 가게는 비워줄수가 있고 들어올분은 주인과 계약서를 적고 계약을 끝낸상태입니다
들어오시는분이 가게손을 볼 예정인데
뜯고나면 유리문에 구멍이 생긴다고 유리를 저희더러 해달라하는데 기한이 끝나서 나가고 난후에 공사를 하는데 저희가 해주어야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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