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생활

생활꿀팁

진실한딱따구리124
진실한딱따구리124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겼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원상복구를 해주어야합니까?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다른분께 넘겼고 다음달초까지 게약이 끝이납니다

그전에 가게는 비워줄수가 있고 들어올분은 주인과 계약서를 적고 계약을 끝낸상태입니다

들어오시는분이 가게손을 볼 예정인데

뜯고나면 유리문에 구멍이 생긴다고 유리를 저희더러 해달라하는데 기한이 끝나서 나가고 난후에 공사를 하는데 저희가 해주어야하는게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울통불퉁침팬치
      울통불퉁침팬치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입니다.

      가게 손보면서 구멍이 나는것을 왜 작성자님한테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네요

      안해줘도 됩니다.

      계약자가 가게를 둘러본후 계약을 했을것인데 넘길때 문제 없었으면 안해줘도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권리금받고 넘겼으면 님이 해주셔야 되는것아닌가요? 유리구멍도 님이 가게하면서 만든것이라면 해주셔야 될것같고 그게 아니면 상가 주인이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되네요

    • 안녕하세요. 새벽달입니다. 권리금은 권리금이고 시설내부의 하자에 대한 배상요청 같습니다. 지금의 내용으로는 유리의 비용 일부를 지불해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