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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딱따구리124

진실한딱따구리124

24.01.19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겼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원상복구를 해주어야합니까?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다른분께 넘겼고 다음달초까지 게약이 끝이납니다

그전에 가게는 비워줄수가 있고 들어올분은 주인과 계약서를 적고 계약을 끝낸상태입니다

들어오시는분이 가게손을 볼 예정인데

뜯고나면 유리문에 구멍이 생긴다고 유리를 저희더러 해달라하는데 기한이 끝나서 나가고 난후에 공사를 하는데 저희가 해주어야하는게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울통불퉁침팬치

      울통불퉁침팬치

      24.01.19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입니다.

      가게 손보면서 구멍이 나는것을 왜 작성자님한테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네요

      안해줘도 됩니다.

      계약자가 가게를 둘러본후 계약을 했을것인데 넘길때 문제 없었으면 안해줘도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권리금받고 넘겼으면 님이 해주셔야 되는것아닌가요? 유리구멍도 님이 가게하면서 만든것이라면 해주셔야 될것같고 그게 아니면 상가 주인이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되네요

    • 안녕하세요. 새벽달입니다. 권리금은 권리금이고 시설내부의 하자에 대한 배상요청 같습니다. 지금의 내용으로는 유리의 비용 일부를 지불해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