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를 오픈하려고 임대차계약작성하려는데요
지금 강남쪽에 프렌차이즈브랜드로
가게를 입점준비중인 예비 점주입니다.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임차들어갈 건물이 매매로 시장에 나와있습니다.
저는 기존 매장 임차인에게
권리금 5천만원 을 지급하고 가게인테리어및시설투자로 2억 해서
총 투자금 2.5억 예상 됩니다.
건물주 임대인께서 특약사항으로
건물 매매시 명도조건 (인정권리 1.5억 스타트해서 매년 10% 권리 차감 ) 으로
임대차 계약을 쓰자고 제안하는데
임차인입장에서 불리한조건인것같습니다.
이사항이 강제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시는 것은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남아 있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불리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100%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에게 다소 불리한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명도 조건으로 일부 배상을 하는 걸 기재하였다는 점에서 추후에 앞서 질문하신 것처럼 무효를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기재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