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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비쿠냐79
화려한비쿠냐7923.02.10

권리금계약시 집주인에게 알려야하나요?

5년 계약이 완료되기 1년쯤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가게를 넘겨받고 싶다고 의사를 타진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권리금계약은 임대인과 하고 상가주인과는 임대차계약을 하는것으로 아는데 제가 권리금계약서를 쓰는걸 집주인에게 알려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권리금 받는건 법적으로 임대인의 권리로 아는데 집주인이 권리금이 높아지면 다음에 가게가 잘안나간다고 못올리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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