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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밀잠자리207
유망한밀잠자리20724.03.22

집주인이 건물을세운대서 나가래요

안녕하세요


자영업자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계약은 5년되었고 한번더연장하여 5년계약을 구두상으로 연장하였습니다 (23년)


현재 건물주가 1층인데 건물을 다시세운다고 5년뒤에 4년뒤에 나가라고 통보받은상태입니다


제입장에선 가게열을때ㅜ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데

이거 집주인에게는 청구할수없는걸로 알고있는데


다른방법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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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한차례 연장을 한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신축을 하려는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계약의 해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대응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위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갱신을 요구할 수 없고 권리금도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