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잘아시는분 도움요청합니다
지금 강남쪽에가게오픈을하려하는데
임대인이 건물을 6년전부터 내놓은 상태에요
들어갈때 저희는 특약을 아예안걸고 들어가고싶은데
임대인이 그건안되고 1.5억 보상해준다 하고 감가상각매년10% 얘기하면서 계약서쓰자는데
인테리어비랑다하면 2억중반은 들어가서.. 만약 1-2년 안에 매각되면 완전 손실이거든요
근데 임대차가 강행규정이라 특약있어도 임차인편 들어준다고하던데...
이런경우 특약걸어도 매각되어 나가야하는상황에 안나가고 버틸수있나요?
강남같은경우는 이런 특약을 걸고 장사하는데가 많다고 들어서요..
임차인유리하게는 특약걸어주지않을거같아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무효로 정하는 게 아니라 그 구체적인 체결 건이나 당사자의 협의 내용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 규정만 믿고 본인에게 불리한 특약을 기재하는 것은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특약의 내용에 따라 그 특약이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면 효력을 인정받는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일응 임대차보호법 위반 내용이기 때문에 특약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