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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만기 후 세입자 퇴거시 주의점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종료일인 10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10일에 이사를 하면 임대인이 집을 확인하고 보증그을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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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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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를 처음 해야 하는데 모르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양정섭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매매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첫 단추인 계약서 작성 시점입니다. 계약금은 보통 매매 대금의 10% 수준으로 집값이 5억 원이라면 약 5천만 원이 계약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 이전에 가계약금으로 1%의 금액을 매도인에게 입금했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시 필요한 서류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입니다.아파트 매매시 특약사항(필수) 1. 잔금일 이전에 누수, 곰팡이, 결로 등 주택에 대한 하자가 생겼을 경우 매도인이 보수하여야 하며, 매수인이 잔금일 이후 발견한 하자에 대해서는 X개월 이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집을 보러 간 시점이 3월이고 잔금일이 6월이라면 이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하니 위 특약을 넣으면 좋습니다.2. 등기부상에 기재된 근저당권은 잔금일 이전까지 매도인이 책임 말소한다.매매하려는 주택에 등기상 근저당권이 존재한다면 책임 소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근저당에 대한 특약은 반드시 기술해야 합니다.이 외에도 넣어야 하는 특약은 많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넣는 조항만 해도 10여 개가 넘어갈 테니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서에 날인하시면 됩니다.(집 내부를 꼼꼼히 확인 해야합니다. 월패드, 터치스위치, 주방 쪽도 기기를 다 작동해보고 화장실 타일 금간 곳이 있는지 확인, 보일러작동 확인, 누수가 발생했었거나 발생한 곳 있는지 등을 확인.)아파트 매매시 돈이 오고 가는 과정은가계약금 → 본계약금 → 중도금 → 잔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도금은 사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분한 현금이 있다면 계약금 지급 후 바로 잔금치뤄도 됩니다.계약금,중도금,잔금은 통상적으로 10%,40~50%,50~40%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매매 대금이 5억 원이라면 가계약금 500만 원, 계약금 4,500만 원, 중도금 2억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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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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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사글세가 무슨 말이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임대차의 한 종류며 정확히는 월세의 한 갈래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월세계약을 맺을 때,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보증금과 월세액을 일시불로 전부 선납 지불하는 것입니다. 혹은 무보증 월세를 사글세라고 부르기도 한다. 둘을 혼합하여 보증금 없이 일정 기간동안의 집세를 일시불로 납부하고 빈손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일정 금액을 내고 장기투숙하는 여관 달방도 사글세의 일종입니다.보증금과 월세액을 일시불로 지급했기 때문에, 사글세는 계약 연장이라도 가능한 월세와 달리 연장 자체가 안 됩니다. 사글세는 자기가 낸 월세액 일시불의 효력(월세 50만원으로 2년 계약할 시 1200만원)이 끝날 경우, 무조건 방 빼고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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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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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당시 대리인과 계약하였습니다. 계약만료시 해지 관련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원래는 집주인분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집주인분과 연락을 해보시고 대리인인 관리소장에게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과 관리를 관리소장이 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분이 몸이 불편하시거나 전화상 대화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대리인 관리소장에게 집주인분과 통화를 요청해보시고 난 뒤 관리소장에게 계약만료 시 퇴거에 대한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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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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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하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법에서 정한 계약서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을 검색하여 다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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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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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중 근저당권이라는 용어가 있던데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권은 저당권의 한 종류입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를 쉽게 설명하자면 ‘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저당권은 저당권을 설정한 시점에서 정해진 액수만큼의 담보만 인정됩니다. 문제는 거래 기간이 계속되면서 채권액이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예를 들어 대출자가 중간에 일정 금액을 상환하게 되면 채권액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대출자가 이자를 연체할 경우는 연체이자가 불어나면서 채권액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채권액이 바뀔 때마다 매번 저당권을 다시 설정해 줘야 하는 불편함이 생깁니다.그런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근저당권’입니다.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채권까지 담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래에 추가로 돈을 더 빌리지 않을 수도 있고, 이자도 제때 갚을 수 있는데 너무 많은 금액이 담보로 다른 사람에게 잡혀버리면 부담스럽게 됩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장치를 원합니다. 그래서 얼마큼까지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바로 여기에서 바로 ‘채권 최고액’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근저당권은 다시 말해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대출자의 채무 일체를 담보하는 권리입니다.우리가 보통 대출받을 때 대출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근저당권 설정 시 채권 최고액 한도 내에서 담보에 대한 권리를 얻게 됩니다.보통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의 120~130%로 설정합니다.'주택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대출금의 130%로 설정' 했다는 것은 이자 변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미리 대비하여 대출자가 빌린 금액의 130%까지 담보 권리가 주어진다는 뜻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다만 채권 최고액은 언제까지나 '최고액'이기 때문에 기간에 따라 실제 채권액은 이보다 적을 수도, 혹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과 관련한 정보는 등기부등본에서 열람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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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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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의 갱신청구권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불리한 약정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2년을 보호받으며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거주하고 싶은데 임대인의 의도가 이유없이 계약해지를 원한다면 임차인이 원하지 않을 것이고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데 특약사항을 작성한 것이라면 유효하지 않습니다.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사비와 중개보수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매매가 되어 새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이 이전 임대인에게 행사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시 퇴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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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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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 만료기간만 되면 핑계를 자꾸 대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 전 본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자인의 의사를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는 받으시기바랍니다. 국토부 입장은 계약갱신 시 임대인의 보증금인상을 요청할 때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입니다.갱신계약서 작성은 임대인과 임차인 두 명이서작성해도 됩니다. 법에서 정한 계약서 양식이 없어서 인터넷에서 임대차계약서 약식을 다운받아서작성하면 됩니다. (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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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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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시 특약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불법이 아닙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특약사항에 작성하면 됩니다. 협의한 후 작성하고 추후에 특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됩니다. 계약갱신 시 보증금을 인상했다면 인상분만큼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보증금란에 인상분만큼만 적습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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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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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첫 매수 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중도금/잔금 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거주할 집을 고르기위해 신중히 생각하고 선택해야하기에 시간 천천히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몇개월 전에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선택하고 매도인과 잔금날짜를 협의하면 됩니다. 보통 계약금 10% 중도금 50% 잔금 40%인데 법에서 정해놓은 비율이 없기에 협의하시면 됩니다. 보금자리론이 90%나온다면 계약금10%는 본인이 부담하고 잔금90%는 보금자리론으로 치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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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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