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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샘으로 인한 임대인의 수선의무 및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윗층집에 의한 누수를 임대인에게 알려야합니다. 벽지나 천정 등에 피해를 본 부분에 수리 및 교체를 해야하기때문에 임대인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윗집 주인분에게 일반배상책임에 대한 보험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를 본 경우 보험회사에서 피해보상책임을 해줍니다. 만약 위집 주인분이 일반배상책임에 대한 보헝이 없다면 본인과 윗집 주인 간 보상에 대한 협의를 해야합니다. 보상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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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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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시, 계약 갱신이나 전환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 내용증명으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계약 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대출을 했거나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갱신계약서 작성을 합니다. 이때는 부동산 직인 없어도 됩니다.)전세에서 월세로 변경 시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렌트홈임대료 계산기나 네이버에 전월세 전환 계산기로 정확하게 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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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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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오피스텔 계약인데 묵시적갱신이 되는상태일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6~ 2개월 전 (8월 중순, 계약서 날짜 확인) 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해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합니다.계약서 상 계약기간 8월 00일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게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게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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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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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개수수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계약(2년) + 계약갱신 (2년) 으로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고, 4년 이후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본질문을 보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사용했고 다음 계약갱신(새로운 계약)으로 거주 중에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는 중개보수 모두를 부담하거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일정 부부만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해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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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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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권을 쓸 때 계약서를 또 안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계약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카톡이나 문자로 약식으로 계약조건(보증금, 계약기간, 갱신계약임을 밝히는 내용 등)을 대화로 주고 받은 후 보관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으로 가능) 보통 임차인이 계약갱신 한다고 연락하면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서 작성을 원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계약서작성을 하고 싶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두 명이서 작성해도 됩니다. 법에서 정한 계약서 양식이 없기때문에 인터넷에서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 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 시 대필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필료는 법에서 정한 금액이 없어서 부동산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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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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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바퀴벌레 퇴치요구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들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을 살펴보면,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진짜 가끔 바퀴벌레 1마리 정도 나오는 것은 임차인이 이해를 하지만 계속 여러 마리가 나온다면 임차인이 거주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을 구하기 전 바퀴벌레 방제로 바퀴벌레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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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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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전세금 1순위로 보장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가 깨끗한 전세집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본인이 1순위가 됩니다. 등기부 갑구나 을구에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등기, 전세권설정, 선순위 임차인 등이 없다면 본인이 등기부 상 1순위가 됩니다. 등기부에 근저당있고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근저당권을 말소 한다고 한다면 본인이 등기부상 1순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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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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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부동산을 사면 가격 외 장점이 어떤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에서 감정평가에 의해 가격을 설정한 후 경매가로 등록되는데 해당 경매 부동산이 경쟁률이 높아지면 입찰들이 몰리면서 당연히 낙찰가도 높아집니다.권리문제가 있어서 유찰이 되면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경매대출이 일반 대출보다 많이 해주는 매리트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높은 시기에 한다면 이자부담의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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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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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에 대한 대항력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점유(거주)입니다.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우선변제권은 대항력+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도장은 받은 날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같은 날에 할 경우 대항력때문에 다음날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최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이 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며 배당신청을 한 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일기준. 최초 말소기준권리(압류, 가압류, 가등기, 저당, 근저당, 경매개시결정) 설정날짜와 전입신고일을 비교하여 최우선변제금을 확인하고,우선변제권 효력발생일을 확인하여 등기부 상 순위를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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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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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권 요건 중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알고계시겠지만 더 추가 하자면 대항력이 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며 배당신청을 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금을 받습니다.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로 최초부동산 소유시 행합니다. 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으면 되고,경매개시결정은 경매 신청이 접수되고 문제가 없다면 경매개시결정을 내리고 등기부에 기입을 합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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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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