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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박쥐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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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오피스텔 계약인데 묵시적갱신이 되는상태일까요?

오피스텔 45월세에 계약되어있는데 10월 중순에 계약해지날인데 따로 주인에게 이사여부통보하지않아도 묵시적갱신이되는건가요?

계약서에는 2개월전 이사여부통보적혀있던데 따로 연락안해도 묵시적계약이 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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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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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6~ 2개월 전 (8월 중순, 계약서 날짜 확인) 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해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합니다.

    계약서 상 계약기간 8월 00일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게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게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의 경우 묵시적갱신은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아무런 통보없이 해당기간이 지날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만약 주택이 아닌 상가용(업무용) 오피스텔이라면 만기 6~1개월전까지 입니다. 즉 계속 주거 또는 임대차를 원할 경우의 임차인은 먼저 연락을 하지 않는게 유리합니다.

  • 묵시적(默示的)이란 의미는 직접적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고 은연중에 뜻을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란,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산다면

    직접적으로 "계약을 연장하자"고 표현하지 않아도, 암묵적으로 연장에 동의했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연장거절) 미통보시

    종전의 계약 조건대로 계약이 갱신(연장)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란 계약기간종료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을 경우 종전계약과 동일한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임차인 입장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임대인에게 퇴거통보가 오기전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시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될 경우 2년의 거주를 다시 인정받고 그 후 만로 시 퇴거통보를 받을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2년더 연장해서 거주가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