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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08.03

전세 계약 시, 전세금 1순위로 보장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매도하고

전세로 들어 갈 생각인데,

최근 뉴스에 전세 사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 했다는 것을

뉴스를 봐서 그런지 걱정이네요~!!!

전세 계약 시 전세금을 1순위로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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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가 깨끗한 전세집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본인이 1순위가 됩니다. 등기부 갑구나 을구에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등기, 전세권설정, 선순위 임차인 등이 없다면 본인이 등기부 상 1순위가 됩니다.

    등기부에 근저당있고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근저당권을 말소 한다고 한다면 본인이 등기부상 1순위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관계상 전세 전입신고 후 익일까지 다른 물권이 존재하지 않아야 선순위 임차권으로써 대항력을 가질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대상물에 대해 근저당등 없는 깨끗한 상태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을 갖추시면 되고, 선순위 근저당이 존재하는 경우 계약시특약으로 잔금일에 해당 근저당을 말소한다라는 것을 명시하여 선순위 임차권이 되도록 하는게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전,계약후 다음날 까지 근저당권 및 가압류, 가처분등 국세 미납이 없어야 선순위 권자가 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다음날 0시부터 효력 발생이 되니 잔금은 평일 목요일 전에 비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1순위로 보장받으려면 등기상 대출이 없어야 하고 갑구,을구에 또다른담보권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물권이 없는 즉, 등기부상 을구가 깨끗한집에 입주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경우 근저당권을 말소하는조건으로 들어가셔야 1순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