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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침팬지184
외로운침팬지18423.08.03

임차인이 바퀴벌레 퇴치요구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들어줘야하나요?

연식이 30년이상된 아파트에 임대주고있는데 바퀴벌레가많은건 알고있었어요

그래서 집 비어있을때 모든수단 동원해서 많이 잡았는데 이제 한달된 임차인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업체불러서 전문적인 제거를 원하고있네요


이럴경우 임대인이 들어줘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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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대인은 거주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줘야 할 의무가 있고 세입자는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문제가 통상의 관리문제인지를 판단하는데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수 있는데, 바퀴벌레문제가 심한것으로 임대인도 알고 있고, 구조와 년식상 해당 문제가 발생되는 점을 고려할때 임차인의 통상의 관리라고 보기 어렵기에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주셔야 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라면 바퀴벌레 나오는곳에 살고 싶나요? 퇴치하였다는건 바퀴벌레 나오는걸 알고 있었고 그렇다면 임차인에게 바퀴벌레가 많이 나오니 그걸 알고 계약하라는 합의가 있었어야하고 아니라면 월세나 보증금을 조금 조정해서 임대차를 하셨어야합니다

    주택은 주거용입니다 벌레가 나오는게 당연한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알고 계셨다면 고지안한 잘못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 사용수익함에 있어 바퀴벌레로 인해 불편함이 있는경우 임대인이 이를 해결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을 살펴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진짜 가끔 바퀴벌레 1마리 정도 나오는 것은 임차인이 이해를 하지만 계속 여러 마리가 나온다면 임차인이 거주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을 구하기 전 바퀴벌레 방제로 바퀴벌레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는 관리비에 포함되어서 정기적으로 바퀴벌레 소독하는데 어떤상황인지 모르겠네요

    바퀴벌레는 나만 소독한다고 되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소독해야 합니다

    소독은 관리실에 문의 한번 해보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명시된것이 아니므로 상호간에 협조하여 처리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