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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선순위가 밀리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어디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오라고 하시는지요?계약갱신시 보증금변동이 없다면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 되면 다시 받은 날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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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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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주택을 임차해서 거주 중입니다, 2년 만기가 다가와서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약식으로 계약조건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됩니다. 보증금, 계약기간, 계약갱신임을 밝히는 문구, 임대인과 임차인 인적사항과 도장 또는 사인 이면 됩니다.보증금 변동이 없기때문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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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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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아파트를 구하고 있습니다. 벽지 도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원래는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이 수익,사용이 필요한 상태로 준비를 해야합니다. 임대인이 벽지와 장판 상태를 보고 교체를 하지만 매번 교체한다면 비용발생이 커서 잘 하지 않습니다.벽지, 장판 상태가 안 좋다면 전세금액을 조금 낮추는 것을 제안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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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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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반전세로 돌릴 때도 올릴 수 있는 상한 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료 인상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전세에서 월세, 전세에서 반전세로 변경하지 못 합니다.렌트홈 임대료계산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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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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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준비서류중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신고는 신규계약 또는 계약갱신 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시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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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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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묵시적 계약갱신할 시 계약기간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이 되더라도 2년의 거주기간을 보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 시 1년의 계약기간이더라도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었더라도 임대인은 이전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았고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단지 임대인만 바뀐 것입니다. 새 임대인이 본인 거주를 주장하더라도 본인은 2년을 주장하여 계약 종료일까지 거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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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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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확정일자를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주민센터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도장을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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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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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시 꼭 넣어야 할 특약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 시 등기부를 확인하여 대출이 있을 경우 부동산에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안전한지 물어보기바랍니다.만약 전세대출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전세대출이 안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특약을 작성합니다. 전세대출이 안 나올 경우 계약취소 및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한다. 라는 내용을 작성합니다.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임대인의 대출을 상환한다면 특약사항에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을 경우 계약취소 및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불한 모든 금액을 반환한다라는 내용을 작성하기바랍니다.반려동물을 사육한다면 반려동물의 훼손 및 파손 시 원상복구, 청소비용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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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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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시 부동산을 통해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과 매수인끼리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해도 됩니다.등기부 상 소유자와 매도인이 일치하는 진위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그리고 근저당, 압류, 가압류 등 권리관계에 대해서도 확인 해야합니다.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인지 용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합니다. 불법건축물이 있을 경우 원상복구를 해야하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해야합니다.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특약사항으로 작성하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계약당시 누수가 있었는데 매수인이 모르는 상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다가 매수인이 누수를 알게되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에 의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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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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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x확정일자x 월세살고있는데 경매로넘어간것같아요 보증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내일이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나요?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대비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것이 등기부상 선순위가 될지 후순위가 될지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내일이라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전입신고는 대항력의 요건입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 점유(거주) 입니다. 대항력이 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며 배당신청을 했다면 최우선변제권을 가져서 경매 시 0순위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입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력+확정일자입니다. 우선변제권은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2.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려면 저 두개를 해야하는것같은데 하지않아도 신청을 할수있나요?두가지를 하지 않고 배당신청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배당순위에서 가장 후순위로 밀려 나고 낙찰가에서 선순위 권리자들이 배당을 받은 후 남은 금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배당요구신청 전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지 배당신청을 하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낙찰가에서 권리순위에따라 배당을 한 후 본인 순서에서 남은 금액에서따라서 보증금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 500만원이라면 보통 최우선변제금으로 모두 배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최우선변제금은 낙찰가의 1/2을 넘지 못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많고 배당할 최우선변제금이 많다면 보증금 금액에 따라서 일부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3. 제가 보증금을 받으려면 당장 어떤걸 해야하나요.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배당을 받았다면 본인은 이사를 가면 됩니다. 경매로 본인이 말소기준권리(등기부의 압류, 가압류, 가등기, 저당, 근저당, 경매개시결정 등) 보다 후순위이고 보증금을 모두 받지 못 했거나 일부만 배당 받았을 경우 임차인의 권리는 말소 되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이사를 가야 합니다. 이사를 가지 않고 버티고 있다면 낙찰자는 인도명령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보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사비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퇴거 시키는 것이 낫기 때문에 이사비를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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