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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호랑이161
심심한호랑이16123.07.27

전월세 계약시 꼭 넣어야 할 특약이 있을까요?

부동산 전월세 계약시 꼭 넣어야 할 특약사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이제 전세 구하려고 하는데 어떤 특약을 넣어야 하나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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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넣어야 하는 특약의 종류는 따로 없습니다. 단지 임차인과 임대인의 협의에 의해서 특약사항은 기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한 계약시 기본적은 특약사항은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법적 보호가 가능한 부분들을 특약으로써 불리하게 기재하여도 효력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임대인과 합의한 내용 위주로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근저당이 있는 매물에 대해서 전세계약시에는 근저당 말소특약을 넣는게 좋고 대부분은 전입신고 익일까지 다른 물권의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 위주로만 넣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등기부를 확인하여 대출이 있을 경우 부동산에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안전한지 물어보기바랍니다.

    만약 전세대출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전세대출이 안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특약을 작성합니다. 전세대출이 안 나올 경우 계약취소 및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한다. 라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임대인의 대출을 상환한다면 특약사항에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을 경우 계약취소 및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불한 모든 금액을 반환한다라는 내용을 작성하기바랍니다.

    반려동물을 사육한다면 반려동물의 훼손 및 파손 시 원상복구, 청소비용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전 주택내부를 확인할 때 육안으로 파손, 보일러 작동여부등 구두로도 질문합니다.

    내부상태를 확인했다면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가압류, 가등기등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있는지도 확인하고요. 등기부등본과 신분증대조해 소유자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특약사항에 기재할 내용은

    전세 임대차 계약시 특약사항에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다음날)까지 현재상태

    등기부등본을 유지하고, 근저당 포함 및 다른 제한물권은 설정하지 않는다.등 위반했을시 계약해지

    요구가 가능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배액을 지불한다라는 규정도 기입하면 될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 다음날까지 임대인은 대출을 받지 않는다든지 또 집을 수리해야 한다면 협의해서 특약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 계약서에는 특약을 추가할 수 있는데, 계약 자유의 원칙상 당사자 간의 합의만 있으면 반사회적인 내용만 아니라면 어떠한 내용의 특약이라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전세나 월세 계약 체결시 크게 3가지 그룹으로 구분된 아래와 같은 특약을 두게 됩니다.


    중요 특약

    전세대출 거절 등을 이유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특약

    잔금 지급시까지 근저당 등을 말소하기로 하는 특약

    잔금 지급 후 5일이 경과할 때까지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근저당 등 새로운 권리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

    계약기간 중 수선의무 특약

    계약 종료시 원상회복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