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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다정한왈라비46
다정한왈라비46

전세로 계약서 쓸 때 특약으로 넣어야할 사항?

전세로 계약서 쓸 때 특약으로 넣어야 할 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그리고 미리 알아봐야할 주의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전세 1억의 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세금 반환이 늦어지는 경우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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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특약사항에 대해서는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psltl83&logNo=221266155157&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2. 수수료 부분은 아하컨텐츠 정책상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3.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의 범위나 임대인의 유지보수의 범위 등 생활하면서 애매할 것으로 보이는 내용은 가급적 기재하시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1억일 때 중개수수료 상한율은 "1천분의 3"입니다.

      전세금반환이 늦어지면 임대차명령등기신청 등으로 임대인을 압박해야 합니다.